주택연금2019. 7. 20. 05:30

주택연금 대상자, 해당주택, 가격, 보유수, 거주요건, 계약종료, 금리, 중도해지, 제출서류


직장생활하면서 노후걱정을 그렇게 심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상사들이 50대가 되어서 퇴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고 머지 않아 나의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맞벌이를 해서 내집마련(중소도시의 조그마한 아파트)을 했지만 아직도 모기지론대출금이 남아 있습니다. 50세 이후에 거의 퇴직을 하지만 60세까지 생산직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선배들의 경우도 쉬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층도 취업이 쉽지가 않은데 장년, 노령층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생활 10년, 20년이 흘러가게 되면 선배들을 보면서 향후 내 인생은 어떠한 상황에 처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고 아울러 퇴직연금에도 직장에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연금은 아직 여유가 없어서 미가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세 이후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나중에 60세가 되어서 퇴직을 한다면, 기초연금은 소득때문에 수급을 할 수가 없고 노령연금도 연령이 65세인지라 조기연금을 신청하거나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60세가 되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노후가 되기 전에 노후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9년 주택연금]





주택연금 대상자, 주택가격, 보유주택 수


주택연금 대상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가능합니다. 부부기준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9억원이하면 가능합니다. 즉, 9억원이하면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9개주택이 있으면서 1개가 9억원을 초과시에는 초과하고 있는 주택을 주택연금 수급시점에서 3년이내 매도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수급하고 3년이내 9억원 초과 주택은 매도하면 됩니다. 



대상주택과 거주요건


대상이되는 주택은 APT입니다. 현재 주택연금가입자의 85%이상이 아파트거주자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가나 복합용도주택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주택면적이 50%이상이 되어야 하고 보증금없는 월세만 가능합니다. 단독 뿐만아니라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도 본인의 소유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당연히 남의 집을 담보로 주택을 할수가 없으므로 현재 전세거주자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택연금 거주요건, 계약종료 중도해지 사유


주택연금을 시행하는 이유는 노령층의 안정적 생활위해서입니다. 이 경우 2가지가 필수요소로 거주하는 집과 생활비용입니다. 이 두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주택은 별도로 있으면서 자녀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신청이 불가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현지실사 등을 통해서 실제거주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경우에는 미거주, 부부양쪽 모두 돌아가신 경우, 해당 주택의 본인의 소유권에서 다른사람으로 이전이 되는 경우입니다. 


적용금리, 각종 비용, 지급방식, 취급처




적용금리는 은행권의 대출금리보다 낮습니다. 현재 3개월 CD금리를 기준으로 2.88%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가 붙으며,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주택연금액)에 이자가 복리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할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방식과 주택연금액은 하단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주택연금 지급방식(담보주택상환용. 일반형(정액,전후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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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