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2019. 7. 9. 05:30

주택연금을 수급해도 기초연금 수급가능할까?(연금액, 보증료는 소득, 채무?)


2019년~2020년 기초연금액


최초 기초연금액은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20만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9년4월~20년 3월까지의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더 수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20%를 초과(소득하위 20%~70%)할 경우에는 월 최대 253,750원을 수급합니다. 



소득하위 1%~20%까지는 월 최대 30만원을 수급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에는 각각 20%씩 감액해서 수급을 합니다. 따라서 부부기준로 하면 총 연금액(소득하위 70%까지)는 406,000원이고 소득하위 20%까지는 48만원을 수급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에서 소득의 기준은?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으며, 계산공식은 간단하지만 여기에 포함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업소득이 포함되며, 여기에 아파트나 자동차, 주택, 각종연금 등이 포함이 됩니다. 만약 대출금 등 부채가 있다면 소득에서 삭감을 해 줍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다면 선정대상에서 제외가 될수 있고 부채가 많다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소득?


재산소득의 종류에는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주택연금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금 중 소득으로 포함되는 경우는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연금, 산재급여)입니다. 



기초연금에서 주택연금은 소득일까?


주택연금의 경우 내 집을 담보로 일종의 대출금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연금을 매월수급하지만 그 돈은 향후 사망시에 갚아야할 돈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산정시에는 부채로 분류가 됩니다. 주택연금에서는 매월 수급하는 연금 외에 (최초 가입시에 납부해야 하는 초기보증료, 매월 납부하는 연보증료, 이러한 보증료나 월 수급액에 대한 이자) 등이 모두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연금 수급시에 기초연금 대상 선정은?


앞서 말씀드린데로 주택연금은 일종의 부채입니다. 따라서 소득평가액 산정시에서 금융재산에서 감해줍니다.(빼 줌) 예를 들어 월 50만원의 적금에 가입하고 있고 주택연금을 월 30만원 수급한다면 50-30만원으로 2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시에 주택연금은 부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