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1. 17:30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사유, 미혼, 부부동시 또는 1인 무소득시 적용제외, 납부예외?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이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 사업장가입자이고 그 외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자영업하는 경우입니다. 자영업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중 납부예외


지역가입자는 당연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 예외시에는 납부예외 중 사망, 장애 발생시에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적용제외가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족, 장애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연령대별 임의가입, 납부예외



1. 독신이나 미혼의 경우


아래는 27세~59세인 경우로 단독(독신, 미혼)의 경우, 부부동시 무소득의 경우, 부부 중에 1명이 직장인(또는 타 공정적금 가입자)인 경우의 임의가입과 납부예외에 대한 구분입니다. 독신이나 미혼의 경우 혼자이기 때문에 소득이없으면 지역가입, 소득이 있으면 당연가입입니다. 소득없는 경우에도 임의가입을 통해서 납부가능합니다. 아울러 직장생활하다가 휴직이나 실직의 경우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2. 부부동시에 무소득인 경우 


이 경우에는 한쪽은 무소득으로 적용제외가 됩니다. 하른 한쪽의 경우 무소득으로 의무가입대상이 되며 지역가입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직장생활, 자영업활동 등 실직, 소득중단 등의 경우 납부예외를 통해서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부부 중 한쪽이 공적연금 등 가입자인 경우


이 경우에도 소득이 없는 무소득배우자는 적용제외가 됩니다. 적용제외가 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가 불가능하고 적용제외상태로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가입을 통해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가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아내가 무소득이기 때문에 적용제외상태(상실)입니다. 적용제외나 납부예외나 둘다 공히 추가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사유와 부호


자영업중 영업활동 중단, 3개월이상 병원치료, 학교 재학, 병역의무 수행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향후에 다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재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사유


사업장가입자로 납부예외 사유는 딱 3가지 입니다. 휴직, 병역의무 수행, 무급근로입니다. 직장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납부예외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사업장가입자 외의 경우는 모두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납부예외의 사유로는 예를 들어 자영업활동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가 사업장이 부도가 나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표를 참조바랍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