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 참여방법(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역할), 사업종류별 자활근로인건비


차상위계층으로 자활사업에 참여가능한 분들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 중 비수급권자분들입니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등 근로무능력 차상위자가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장 결정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예산범위 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하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활사업참여 가능자(대상)



차상위 자활사업참여 신청, 확정통보


차상위자활사업참여 신청은 읍,면,동지자체를 방문해서 신청을 합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서 신청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차상위 자활사업)을 하면 되며, 신청서는 지자체에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에 이관을 하고 여기에서 별도로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근로능력 여부 등도 조사를 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약 1달 이내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대상자가 될 경우에 시,군,구청에서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를 신청자에게 발송을 합니다.




지자체별 자활센터 방문 및 자활근로참여 신청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자활센터가 2~5개 정도 지자체별로 있스니다. 시,군,구청에서 받은 통지서를 가지고 해당 자활센터를 방문해서 서류(자활근로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매월 교육이 실시가 되며, 교육 실시일에 자활센터를 방문해서 교육을 받고 안내를 하는데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자활근로 참여시 월급(급여) 수급

자활근로에 참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휴식시간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활근로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인건비를 지급을 받으며, 1일 5시간 근로시 월 73만원 정도(근로유지형) 1일 8시간 근무시 약 121여만원~139만원정도의 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자활사업이란 일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처럼 아주 힘든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중 기초수급자 분들, 질병이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의 강도가 어느정도 있는 경우도 있음(세차, 집수리 등) 자활사업은 본인의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일의 종류와 참여대상이 다릅니다. 

2019년 자활사업 종류별 자활근로인건비 및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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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