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청, 청년실업(구직자) 대상 공공근로 근무시간과 임금, 모집시기, 인원, 신청서류, 비대상, 신청방법


지자체별로 공공근로사업을 공고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인 거주지의 주민센터 또는 행복센터에 문의하면 관련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출근하다보면 이른 오전 8시부터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길거리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장은 노란조끼를 입고 한손에는 쓰레기 집게 한손에는 쓰레기를 수집하기 위한 봉지를 들고 청소를 합니다. 제가 생활하는 곳이 원룸촌에 가깝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각종 광고물(전월세, 구인, 대출)찌라시가 상당히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공공근로를 하신 분들이 깨끗하게 치워놓습니다. 아침이 되면 길거리가 이렇게 깨끗해지지만 공공근로 청소가 없는 날을 아주 더럽습니다. 참여자를 위해서나 지역주민을 위해서나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대상, 근무시간, 임금


지자체 공공근로의 경우 대상이 저소득층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구직상태에 있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요즘에는 정부에서 청년층의 취업에 중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참여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18세이상부터 참여가 가능하며, 중위소득 60%이하로 재산세 기준 2억원 이하입니다. 기초수급자(주거, 의료,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도 사업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근무시간은 65세미만과 이상으로 구분이 되는데 65세미만은 1일 5시간 5일근무로 주 15시간입니다. 65세이상의 경우 1일 3시간 주 25시간근무입니다. 아무래도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하루에 3시간 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3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건비의 경우 5시간 참여하는 계층(65세 미만)보다는 적게받습니다.


임금의 경우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9년도 시간당 8,350원입니다. 여기에 교통비 및 간식비명목으로 5,000원이 더해집니다. 임금의 경우 3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공제하고(원천징수) 지급을 합니다. 




지자체 공공근로 모집시기, 인원, 신청서류, 참여비대상, 신청방법


공공근로는 지자체별로 시행시기는 비슷합니다. 근무기간은 3개월~4개월 정도가 보통인데 이는 무더운 여름철을 피하고 봄, 가을로 구성을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3월~5,6월 그리고 9월~11월 2회 진행이 됩니다. 모집인원을 통상 적게는 20~30명 많은 경우는 200~300명 정도입니다.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으며 미취업청년층을 우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30%정도를 우선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65%이상의 경우는 15%내외만 선바랍니다. 


지자체 공공근로 참여비대상은?


참여비대상으로는 가구별 1인참여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가 동시에 참여불가합니다. 아울러서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자, 공무원가족, 연속해서 2단계참여자(전반기 참여자는 하반기 참여 불가)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