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5. 28. 07:30

자자체 공무원, 공공근로, 국공립학교 교사, 급식실(조리사, 영양사) 등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


아래는 한 지자체에서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입니다. 지자체에서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첫번째는 사업장기준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근로자수이며 마지막으로는 근로일수 또는 시간수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은 '당연적용사업장'이라고합니다. 당연적용이 되지 않은 사업장은 '적용제외사업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적용제외이 경우에도 일부는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기준은?


사업장기준은 '모든 사업장이 해당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사업장'은다양합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압장, 법인격의 유한, 합자회사 등 영리, 비영리, 지자체, 학교 등도 포함이 됩니다. 




지자체 공무원을 국민연금 가입대상?


아래의 표에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로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자체의 공무원도 국민연금 가입가능할까요?,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계연금제도가 있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연계하여 10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노령연계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 사업장'이란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지자체에서 별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시니어클럽 등)사업이 있습니다. 즉,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국공립학교 급식실 등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


공공근로의 경우 저소득층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하는 기간은 3개월이 가장 많으며, 길게는 6개월~9개월을 일을 합니다. 월~금요일 1주일 5일간 일하며 하루 3시간일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나이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60세미만까지이기 때문에 60세가 된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비대상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65세 이후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65세까지는 가입가능합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도 교사의 경우 공무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입비대상입니다. 만약 학교에서 영양교사로 일하고 있다면 공무원으로 국민연금 등 비대상입니다. 학생수가 많아서 영양사 1명을 학교 자체예산으로 채용했다면 공무원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급식실에서 종사하고 있는 조리사의 경우는 공무원이라면 공무원법적용을 별도 채용을 해서 공무원이 아니라면 4대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