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2019. 5. 4. 07:24

종신, 확정기간, 주담보대출상환, 우대방식 주택연금 및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제도 이용(대상, 금리, 한도, 보증료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고령자의 생계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를 정부 주도하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저소득 서민가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현재 이용중인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제1금융권(은행)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살고있는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평생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받는 것이며 부부가 사망한 후에는 주택을 처분하여 남은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받은 금액보다 주택금액이 적더라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은 약 20%대의 고금리를 5%대의 저금리로 바꾸어 탈수 있는 전환보증제도입니다

 

 

* 주택연금은 열자식 안부러운 주택연금이라 불립니다. 그만큼 주택연금이 자녀의 역할을 하며,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도이며, 살고 있는 집을 맡기고 평생연금수령가능합니다.

 구분

단점없는 주택연금 세부내용 

가입대상

1. 단독주택(부부 중 주택소유주가  60세 이상인 경우)

2. 부부공동수유주택(둘 중 한사람만 60세 이상)

대상주택

1. 9억원 이하 다주택자 또는 1주택자, 노인복지주택

2. 상기외의 2주택인 경우 3년이내 주택1개 매도시 가능함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상가, 복합용도주택, 단독주택 등)

연금지급방식

1. 종신(지급,혼합)방식(매월, 일정금액, 평생지급)* 인출한도설정가능

2. 확정기간(혼합)방식(일정금액, 일정기간만 지급)* 인출한도설정가능

* 인출한도 설정시에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교육비,  의료비주택수선비 등

3. 주택담보대출상환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7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 지급

4-1.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

4-1.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 지급

주택연금액

연령과 집값에 따라 결정

*집값이 하락하여도 가입시 결정된 연금액 지금(1억원주택담보, 50세인 경우 월 163,00원씩 연금 지급, 70세에 9억원인 주택의 경우 월 2,969,999원 지급)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각 지사


 

이자부담 줄여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이라 합니다.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높은 금리의 전세자금을 은행권의 5%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증제도이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