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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9. 2. 17. 21:00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능력) 기준은?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낮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또 하나의 고려요소가 바로 부양능력'입니다.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데 자녀가 직장생활해서 자녀로 부터 생활비, 용돈 등으로 어렵게 생활하지 않는다면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부양 의무자란 기초수급권자의 부모나 아들과 딸(1촌 직계혈족), 며느리, 사위 등'이 해당이 됩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과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1촌 직계혈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일정기준치 이내이면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얼마정도의 부양비를 지원하고 있는냐를 기준으로 합니다.(지자체 별도조사)


부양능력 판단 기준과 기본원칙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산정시에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결혼한 자녀가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음으로 판단이 돼서 부모는 기초수급자 선정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