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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6. 9. 12. 19:01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대상(소득, 부양의무자기준), 대상자별 본인부담금액


기초수급자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이하이면서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은 의료급여 1종수급자 대상입니다. 즉,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생계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근로능력을 판단하는 이유는 조건부수급자를 결정하기 위함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조건부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생계급여를 수급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중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2종대상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2종대상자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근로능력에 따른 의료급여 1,2종구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란?


기초수급자만 의료급여혜택을 부여하다 보면 경계치에 있는 차상위계층 중 질병이 있는 분들은 의료급여혜택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도 의료급여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대상은?


기초수급자의 경우 가구단위로 보장하는 것처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의 경우에도 가구단위로 보장을 합니다. 따라서 가구원에 해당하는 사람(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경우)도 치료시 본인부담경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상은 소득(중위소득의 40%이내)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1촌의 직계혈족의 부양자가 없거나 있어도 능력이 없는 경우) 두가지 모두를 만족해야 하며, 이분들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6개월이상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미만인자가 대상입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혜택은?


1.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질병에 따라서 입원,외래치료시 요양급여비용을 면제받거나 일부맘 부담하며, 기본식대의 경우도 일부분만 부담합니다. 65세이상의 노인틀니(2016년 7월부터 70세에서 65세이상으로 확대됨)의 경우에도 요양급여의 20~30%만 부담을 합니다.


뇌심혈관질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입원수술시 30일까지 면제하며, 기본식대의 20%만 부담을 합니다. 



2.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지원방법 : 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산정된 보험료 지원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