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9. 05:57

기초수급자, 특례수급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범위, 대상자수, 신청기간, 장소


타 급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지만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주관(지급대상자 결정, 통보 등)을 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교육비 무료지원사업과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와 기초수급자 및 특례수급자(해외인턴 참가가구원, 군입대가구원)자가 해당이 됩니다. 


교육급여를 수급기초대상자는 각종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한법률고조공단의 상담 및 소송 무료지원, 개인워크아웃시 상각채권의 최대 70~60% 채무감면, 담보채무의 연체이자 감면, 개인균등할 비과세, 월 4천원한도 전기요금할인, 주민등록증, 등토본발급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선정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 즉, 초,중,고등학생이 가구원으로 있는 경우 부모, 조부모 등과 함께 동거하는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초,중,고등학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지급(금액 및 방법)


<2019년도 지급기준>



기초수급자, 특례수급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범위, 대상자수, 신청기간, 장소


기초수급자와 함께 각종 계층에 대한 교육비(급여/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부교재비)지원 대상 학교, 대상자, 면제금액, 지원자수, 신청장소 등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국가유공자 자녀 등으로 학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급으로 학비지원이 되지 않으며, 다만, 교육비감면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필요시(장학이 필요한 경우)학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대상(특례가구 등)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