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21. 21:32

법정 차상위계층선정기준, 종류, 정부,지자체지원 각종 할인, 감면, 면제, 급여혜택


 2019년 중위소득기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가구별/월소득)


맞춤형급여체계로 변경이 되면서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중위소득기준(B)의 0.5배(50/100배)이하의 가구가 차상위계층입니다. 부모와 자녀 2인이 생활하는 4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은 4,613,536원이고 이 금액의 50%이하닌 2,306,768원이하의 소득이 차상위계층입니다. 

● 법정 차상위계층이란


아래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입니다. 가구의 특성에 따라 지자체에 신청해서 아래와 같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중위소득 기준 50%이하라고 해서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단의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감면, 할인, 지원제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합니다. 


아래의 법정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의 50%'이하여야 합니다. 이중에 '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경우에는 중위소득기준 52%이하'입니다. 즉, 타 기준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1. 차상위자활대상자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3. 차상위 장애수당지급대상자

4. 차상위 장애아동지급대상자

5. 차상위 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

6. 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6. 차상위확인서발급 대상자(우선돌봄차상위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선정되기 위해 신청하는 방법


위의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서 관련서류를 첨부(지자체 안내)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대상 선정처럼 차상위계층의 경우도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을 합니다. 신청 후 약 1달 이내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조사, 가구방문 등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 차상위계층선정시 받을 수 있는 혜택


1. 교육급여(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면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교육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급, 학교운영지원비, 학기중 평일 중식비를 전액 면제합니다.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으로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면제가 됩니다. 



2. 자활근로 사업 참여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활 근로사업의 경우 지자체, 정부주도 사업으로 환경정비, 공공근로, 숲가꾸기, 간병, 보육 등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이분들은 자활사업을 통한 창업, 사업운영자금을 저금리 대출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수당, 식비 등 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사업(희망키움통장 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자활사업종류(시장창업형, 인턴보조형, 근로유지형, 사회적일자리형)



희망키움통장(Ⅱ)지원금액



3. 정부 및 지자체 주도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감면 및 할인혜택 등


문화바우처사업, 정부양곡 50%할인, 전기 및 가스요금할인, 전화요금할인, 초등돌봄교실, 학교유유급식, 방과후보육료지원, 국가장학금지원, 근로장려금지원, 전화, 전기, 가스요금할인, 연탄보조, 장애인의료비지원, 간병지원, 노인틀니지원, 독거노인 안전돌보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스포츠강좌지원, 사랑의그린PC지원, 자활장려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새희망홀씨, 햇살론융자,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자격부여 등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