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7. 19:44

연도별(2016년) 최저생계비 및 (2019년)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선정기준


매년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최저생계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정부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을 해서 각종 급여혜택'을 부여합니다. 법적으로는 두가지로 구분을 하지만 추가로 지자체등에서 별도로 차차상위계층까지 선정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선정기준은 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6년 이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이 소득보다 낮은 경우에는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 선정됩니다. 2016년 이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기초수급자보다 소득이 많아도 선정이 될 수 있는데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A)값*1.2배 이내입니다. 


2016년도 이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2016년도 이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중위소득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중위소득기준 50% 이하입니다. 차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A)값*1.5배 이하입니다. 4인가구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인 경우 기초수급자로는 선정이 될 수 없고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됩니다. 


2019년 기준중위소득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아래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선정기준 및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선정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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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