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란?, 채권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개인파산, 회생신청의 장점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형법상 죄의 경우에 '공소시효'제도가 있습니다. 범죄를 행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법에는 이와 같은 개념으로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멸이라는 의미는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시효란 '어떤상태가 지속이 되는 경우 지속된 것이 법률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빚문제와 연결시켜 보면 내가 길동이로부터 100만원을 빌렸는데 1년 후에 갚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길동이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를 '소멸시효라 하여 시효가 소멸된 상태'입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시간(시효)이 소멸된 상태를 말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기산점


채권은 빚입니다. 돈을 빌려준사람은 채권자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로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 채권간에도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1. 확정기한부 채권


이 경우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산을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는 100% 확정기한부 채권이 됩니다. 대출만기가 100%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 돈을 빌리면서 만기일시상환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상환일로 했다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효(빚을 갚으로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후부터 5년동안 은행에서 아무런 채무독촉(물론 그럴경우는 없지만)을 하지 않았을 경우 5년이 지난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즉, 채권시효가 소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채권소멸시효라 합니다. 



2. 불확정기한부 채권


친구에게 1억원을 빌려주어서 친구가 아파트를 샀는데, 친구는 아파트가격이 상승해서 오르면 30%이자를 더해서 주기로 했습니다.(서약서 등 기록) 이러한 경우를 불확정기한부 채권이라 합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본인이 집이 팔렸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입니다. 즉, 팔린시점이 아닌 내가 팔렸다는 것을 안 시점입니다. 


3. 조건이 있는 채권


공무원시험준비를 하면서 신림동 고시촌에서 생활을 했는데 친구로 부터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때 '내가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면 갚을께'라고 했다면 조건이 있는 채권이 됩니다. 즉, 회사에 취직을 한 날짜로 부터 소멸시효가 기산이 됩니다. 이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기한이 없는 채권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되는 순간부터 기산이 됩니다. 


채권별 소멸시효기간


채권의 경우 위의 시효기간이 이 있으며, 이러한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이 됩니다. 즉,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소멸시효기간이 있지만 이를 되 살릴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빚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지급명령 가처분 신청)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빚을 갚지 않다도 되는 방법(이의 시청)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신청의 장점과 신청

개인,프리워크아웃의 경우 개인간 거래인 사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사채와 관련된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파산의 경우에는 모든 사채가 해당이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시에는 사채를 포함하여 모든 잔존 채무로 부터 면책(탕감)이 됩니다. 즉, 이자와 원금도 포함이 됩니다. 아울러 회생이나 파산신청시에는 채권자(추심원)들로 부터 빚독촉이 즉시 정지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가족의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의 소득까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으로 변제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최저 생활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법적인(법원 주관, 시행) 신용회복지원제도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본인의 모든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야 하지만 변제 후에는 완전면책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활동(생활)이 가능합니다.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 제도인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전혀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늦게 신청시에는 채권자의 채무독촉은 물론 이자로 인해 더 많은 빚이 쌓여가게 됩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분이 신용회복지원의 첫발을 내딛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용회복을 응원합니다. [희망 ! 신용회복지원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

불법추심행위, 채권의 종류, 변제의무가 면제되는 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은?


많은 분들이 극심한 채권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법추심으로 인해 채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가운데 처할 수 있으며, 정상적사회생활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법추심은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오래되고 갚을 수 없는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취해야 하는데 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는 정책만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들이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이 됩니다.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는 행위는?


1. 폭행, 협박 등


- 야간 방문행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

- 야간에 지속적인 전화를 하거나 폭언 등의 영상, 물건, 글 등을 채무자 또는 가족에게 보내는 경우

- 가족 등에게 금전차용 등으로 빚을 갚으라는 채무독촉을 강요하는 경우


2. 개인정보의 누설


 회사에 방문해서 채무관계를 폭로하는 행위, 지인등에게 채무관계를 알리는 경우



3. 거짓 표시


- 채권추심을 위해서 타 단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추심하는 행위 

- 국가기관(검찰청, 법원 등)에 의한 행위인 것처럼 속여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정당한 채권추심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채권추심인으로 속이는 경우

- 채권추심이 미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형사상, 민사상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표시하는 행위


4. 불공정한 행위


-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을 방문해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 수신자 부담전화료 등을 사용해서 채권추심하는 경우 

-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책(개인파산,회생 등)되었음에도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편지, 엽서 등으로 지인, 회사 등에 알리는 행위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가 있다? 


채무는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시효기간(빚을 갚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는 채권의 종류별 시효기간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채권이 있지만 우리가 생활속에서 자주 접하는 빚입니다. 빚은 개인이 금융기관에 지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가 개인에게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3번항목입니다. 



1. 식당외상값, 여관숙박료


예전에 식당하시는 분들의 경우 외상장부를 놓고 매월 수금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월 월급날에 정산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직장생활하면서 점심을 외부 식당에서 먹을 때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식당이나 여관의 숙박료 등은 채권 소멸시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 후에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품 또는 물품대금


대표적으로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사대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핸드폰을 매장에서 외상으로 구매한 경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빚독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채무변제의무가 없어집니다. 


3. 상품권, 모바일기프트콘, 신용카드의 포인트


상품권이나 모바일기프트권에는 사용기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달~1년정도입니다. 만약 3개월 아이스크림 기프트콘을 받았는데 3개월이 지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 또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이내에 금액기준 90%를 환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기프트콘을 소지한 자에게 채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상품권 및 신용카드포인트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유효기간과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다르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대여금채권 : 은행, 대부업체, 저축은행, 카드사 대출금등


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채무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채권시효는 소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2천만원의 빚을 남기고 사망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남편사망 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업체)에서 남편의 채무가 남아있으니 30~50%만 갚게 해주겠다 하고 일단 일단 몇만원이라도 갚으라는 연락을 합니다. 


이 경우 몇만원이라도 갚게 되면 갚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10년이 연장이 됩니다. 채권추심업체, 자산관리공사, 대부업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채권소멸시효를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1원짜리 한나라도 갚으면 안됩니다. 


5. 개인 간 돈거래


개인간 돈거래의 경우 채권시효기간이 10년으로 가장 깁니다. 이 경우 돈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기록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준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빚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경우


지급명령 가처분신청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시효가 10년이 연장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에 2주안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연장을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연장이 됩니다. 


갚지 못할 능력이라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을


개인파산은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개인의 총재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변제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잔여채무를 면책해주는 법적인 제도(법원 시행)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3~5년간 채무를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4개월~1년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인가결정이 난 후부터 향 후 3~5년간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3.5년~5.5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된 후에는 예전의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없겠지만 그때부터 하나하나 모아가면 됩니다. 핸드폰도 개통가능하고, 저축도 할 수 있습니다. 급할 때는 은행으로 부터 대출도 가능합니다.(대출은 자제) 기존에 실수를 해 보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경제생활(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채권추심에서 벗아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해 집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으로 당당하고 소망이 있는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