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의 대학생, 청년층 중 연체정보등록자 대상 개인워크아웃(상환연기,원금감면,이자면제 등)


청년실신의 고달픈 청년층


'청년실신(청년실업자+신용불량자)'라는 신조어가 생긴 것만 봐도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실업과 빚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청년과 대학생을 위해서 저금리 햇살론을 공급하여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용 등을 대출하고 15%이상의 고금리를 4%이내의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수많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 관련글 : 미소금융의 대학생, 청년층 대상 4.5%대 금리 햇살론(http://creditok.tistory.com/127)


갈수록 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신용회복위원회지부가 전국적 조직망을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단체의 지부에서 한해만 약 5,000여명이 개인,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다고 하니 전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미취업청년이나 대학생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해 '20대 워크아웃신청자가 6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대출 후 3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며 20대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이라는 멍애를 진 경우입니다.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학자금대출의 경우 2.5%대로 초 저금리'라 할 수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원금은 물론 이자도 상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대학생 미취업청년 신용회복지원제도 대상, 지원내용, 신청하는 법


3개월 이상의 연체이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이 진행이 됩니다. 3개월 미만의 연체시에는 프리워크아웃이 진행이 됩니다. 아래는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로는 은행연합회 협약가입 금융기관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축은행, 캐피탈사, 은행, 대부업체, 자산관리회사, 보증기관, 신협, 축협,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수많은 금융기관의 채무가 해당이 채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로 지원대상으로 확정시에 아래와 같이 상환유예, 원금감면, 상환기간연장(최장 10년), 이자면제 등의 지원을 받으며, 회복지원신청비용 5만원도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신용회복지원 신청하는 법 


신용회복위원회 각 지부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곳으로 시청이나 도청의 민원실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 본인의 채무내역을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신분증 미지참시 상담은 가능하나 신청은 불가함).  


상담은 20~30분정도가 소요가 되며, 신청 후의 처리절차, 대상여부 확인 후 통보(회복지원 참여 안내), 추후 대출상환약정 등(회복지원 절차)의 각종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받습니다. 대상자로 확정통보시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안내하는 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신청시 준비서류 : 본인신분증,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청년층)


대학생 청년층 구직활동 지원


신복위는 청년층, 대학생 개인, 프리워크아웃신청자들이 구직활동을 원할이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지청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워크넷 가입 및 등록자)을 통해서 각종 직업교육 수강, 취업알선등을 통해서 돕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참가자 채용 사업주 지원급 지급


신용회복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이나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시에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920여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즉, 사업주는 이 장려금으로 인건비의 일부를 보충할 수가 있고, 청년층, 대학생은 취업하여서 좋고 서로가 윈윈하는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