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14. 07:00

2020년 최저임금, 산재보험 휴업, 장해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간병료 등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는 죽은 순간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건강관리를 해야 꼭 오래사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는 장수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속도의 준수, 운전 중 핸드폰 보기 금지 등을 생활습관화해야 합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만 해도 수백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으며, 1일 사망자도 4~5명정도 입니다. 건설, 제조현장 등에서 일할 경우에 조심 또 조심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을 생활속의 안전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화재, 화상, 감전, 낙상 사고 등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아래의 최저임금은 산재보험의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선정하는데 이용이 됩니다. 즉, 산재사고로 인해 급여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1일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 이라로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지않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 단시간작업 등의 경우 1일 8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급여 등에서는 적용치 않습니다. 



산재보상금(급여) 결정시의 평균임금


2019년 산재보험에서의 고시임금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결정할 때 평균임금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이 높으면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더 많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최고, 최저보상기준금액 산정방식


휴업급여는 (평균임금×70%)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장해보상연금, 일시금은 (평균임급 × 장해등급별 급여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봉이 1~2억의 근로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와 1,000만원도 되지 않는 근로자가 부상을 당할 경우에 산재보상급여의 차이는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너무발생하지 않도록 산재보상기준금액으로 최고,최저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고임금근로자라 하여도 1일 최고한도액을 초과치 않도록 하고, 아무리 저임금근로자라 하여도 최저한도 아래로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고, 최저 보상금액 기준(하단의 표 참조)


장의비의 경우 최고금액은 약 1,555만원, 최저금액은 1,110만원입니다. 간병료는 전문간병 및 가족기타간병과 등급(1,2,3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14년 8월 1일 이후 동일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