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프리워크아웃 대상, 자활근로 참여시 채무감면, 상환유예 드림셋이란?


드림셋은 한글로 세가지를 드리다는 의미입니다. 드리는 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입니다. 받는 주체는 채무로 인해서 경제적환경이 곤한 분들입니다. 드리는 3가지는 무었일까요? 첫째는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일을 함으로써 돈이 생기게 되고 이 돈을 일정금액(월 10만원, 20만원) 저축할 경우에 추가로 적금을 해주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갚아야할 돈을 일정기간동안 나누어갚도록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입니다. 하단의 이미지를 이 세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드림셋 사업 대상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드림셋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캠코에 채무금액이 존재하는 분들입니다. 직접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지는 않지만 각종 채권회사로 부터 개인의 채무를 싼 가격에 사들여서 감면해주는 업무와 신용회복지원업무를 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채권자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에서 한국자산관리로 채권자가 변동이 된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참여 계층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신용회복을 진행중인 자들입니다. 신복위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합니다. 또 한 계층은 희망모아, 한마음금융채무자입니다. 이 사업참여 대상은 이 3계층에 참여자 뿐만아니라 그 가구원도 대상이 됩니다. 


참여대상의 소득수준은?


위의 3가지 계층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일정기준치 이하여야 합니다. 이 때 소득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중위소득의 60%이하의 가구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드림셋사업에 참여시 하는 일은?


참여하는 일을 시군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의미는 일을 함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홀러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초수급자 탈 수급이라합니다. 여기에 배정이 되면 하루에 8시간 이내에 일을 해야하며, 아주 힘든일보다는 감당한 수 있을 만한 적정한 일입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참여코자 하는 분은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캠코 등에 채무조정신청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상태에서 캠코의 지역본부나 또는 주소지 시군구의 자활사업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자활사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드림셋의 3가지 지원은?


첫째는 자활사업 참여로 인하여 인건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활근로참여시에 참여일자리의 종류에 따라서 최대 140여만원을 수급가능합니다. 물론 이 돈은 캠코가 주는 돈이 아니고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원의 의미가 아닌 본인이 스스로 일해서 수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드림셋이 일자리를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번째는 재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이를 내일키움통장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일정금액(10만원 또는 20만원)을 매달 3년동안 적금시에 정부에서 각종 장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 장려금의 종류로는 3가지이며,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입니다. 만약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한다면 3년 후에는 내 돈을 포함해서 최대 1600만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조건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탈 수급을 해야 하는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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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채무조정지원입니다. 한국자산관리에 갚아야 할 돈이 있는 자활사업참여자는 재산형성지원을 통해서 거둔 수익금 기준으로 20%를 채무상환해야 합니다. 1,600만원 기준으로 20%라면 약 360만원입니다. 만약 1,000만원의 채무가 있을 경우 완제를 한다면 이 금액에서 15%를 감면해드립니다. 100% 완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자활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해서 2년동안 상환을 유예를 해드립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국자산관리의 서민자활지원부(전화번호 참조)와 자자체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