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27. 07:00

육아휴직, 출산육아기근로시간 단축부여등 고용안정지원금(장려금) 우선지원, 대규모기업 대상, 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자들이 연도별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4년 1100여명에서 18년 3,800여명으로 3배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1인당 단축급여액의 경우  14년 230만원에서 18년 410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상승에 기인합니다. 


출산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하는 이유는 육아도 하면서 월급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때문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하지 않을 때보다는 적게받지만 저임금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시에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30시간으로 줄어들어야 합니다. 기존의 시간에서 많이 줄어들수록 단축급여는 늘어납니다. 이 경우에 기존의 근무시간이 많을 수록 좋으며 연장근로, 휴일, 야간들로시간등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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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조건)


이렇게 출산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아래의 ㉠과 ㉡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단축을 부여하고 향후에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다시 출근하여 일할 경우에는 6개월 이상고용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등 지원금액


이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의 경우에는 매월 30만원(대기업 월 1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해당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입니다. 최소 30일에서 최대 1년사용가능하기 때문에 1년을 부여했다면 최대 근로자 1인당 3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의 경우 1년동안 부여시 최대 10만원×12개월로 120만원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달만 부여시에 사업주 지원금액은 우선지원(30만원), 대기업(10만원)지원받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방식


지원방식은 근로시간단축 시작 후 30일 후에 1개월분 지급하고 해당 단축기간 종료 휴 6개월이상 계속고용할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을 소급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만약 단축기간이 20년1월~6월까지라면 첫 장려금은 1달치 20년 7월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근로자를 6개월 고용을 완료한 시점인 2021년 2월 1일에 지급을 합니다.



지원금액 예시


아래의 표에서 우선지원기업인 경우 단축근로자 5명이고 1년간 사용했다면 1인당 30만원으로 5명이면 월 150만원입니다.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총 장려금은 1,800만원입니다. 첫회때 150만원 지원받고 해당 단축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5명)을 6개월 고용했다면 나머지 금액 1,6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