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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2019. 4. 17. 18:00

연도별 출산전후 휴가급여 초회수급자수, 지급액, 기간 부여방법, 육아휴직급여액(3개월) 비교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출산전후초회수급자수는 15년 95,000명에서 16년 90,000명, 17년 81,000명, 18년 77,000명입니다. 갈수록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출산인구 감소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균지급액의 경우 14년도 266만원을 시작으로 17년 298만원이고 18년도에는 323만원입니다. 이는 출산휴가급여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때문이며, 해마다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출산휴가급여도 1인당 평균지급액이 오릅니다. 



출산전,후휴가일수는?


출산휴가란 임신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출산전,후휴가라고도 하는데 출산전이나 후에 줄수있기때문입니다. 이 휴가일수는 신청의 경우 휴가시작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신청해야 합니다. 출산 후 휴가급여를 출산날짜로 부터 받았다면(2020년 1월 1일~2020년 3월 31일 )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 2021년  3월 31일까지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출산휴가기간 부여방법


출산휴가기간은 90일입니다. 90일 중에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에 최소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2021.01.01일이 출산일이라고 하면 출산 후 45일을 주게되면 출산전후휴가기간 45일(2020.10.15~2021.02.15)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출산전에는 휴가를 쓰지않고 출산 후에 전부 90일을 사용한다면 출산전후휴가는 2021.01.01~2021.03.31까지입니다. 즉, 출산 전부다는 출산 후가 더 중요하므로 출산후에는 45일을 반드시 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의 급여 최고값은?(3개월 기준)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육아휴직급여나 출산휴가를 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출산휴가는 총 90일간 받으며, 육아휴직은 360일간을 받습니다. 금여액은 육아휴직급여가 더 많습니다. 출산전후와 육아휴직급여를 첫 3개월의 최고값을 비교해보면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1개월 기준 180만원(1일 6만원)이며, 육아휴직급는 통상임금의 80%로 1개월기준 150만원(1일기준 5만원)입니다. 즉, 3개월만 비교시에 최고값은 출산휴가급여가 더 많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