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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4.24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 하기(상한값과 하한값, 유산, 사산, 금품지급받은 경우)
고용보험2019. 4. 24. 05:30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 하기(상한값과 하한값, 유산, 사산, 금품지급시, 우선지원, 대규모기업시)


1. 출산예정일, 휴가부여기간 입력하기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에서 모의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출산예정일은 2020년 5월 1일인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부여기간으로는 2020년 5월 1일에서 2020년 8월 1일까지입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은 100시간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월 소정근로시간과 관련이 없이 계산이됩니다. 신청시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로부터 해당 휴가와 관련하여 금품지급사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2. 통상임금입력하기


통상임금의 기본급은 300만원이고 고정급은 60만원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물가수당, 기술자격면허수당, 능률수당은 없는 경우로 총 통상임금은 360만원입니다. 



3. 출산전후휴가급여액


통상임금총액은 350만원이며  출산전후휴가급여액은 540만원입니다. 매월 최상한값인 180만원을 3개월동안 수급을 합니다. 



4. 유산사산인 경우입니다.  


유산사산인 경우에도 수급가능하며 임신기간은 16수~21주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산,사산휴가급여액


총 지급액은 통상임금이 360으로 급여액 최대값은 180만원입니다. 그리고 휴가부여기간은 3개월이었으나(회사에서 유산사산에 따라서 더 많은 기간을 휴가로 줌) 실제로 고용센터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은 1달간인 2020년 1월 1~31일까지 입니다.



6. 출산전후휴가급여 최소액(최 하한값)


아래는 계약직근로자로 기본급이 60만원인 경우입니다. 또는 단시간근로자일 수도 있습니다.




7. 출산휴가급여 최하한값은 835만원/월 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하한값에 미치지 못하여서 출산휴가급여액은 하한값을 3개월간 총 2,505,000원을 수급합니다. 



8. 대규모기업의 경우 


8. 대규모기업 출산전후휴가급여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는 1달입니다. 따라서 총 지급액은 1개월 상한값으로 180만원입니다. 나머지 2개월분은 회사로 부터 지급을 받습니다.



9.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기간 중 매월 100만원을 수급하여 총 300만원을 수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총 출산전후휴가급여는 540만원이지만 사업주로 부터 받은 300만원을 빼야 하기때문에 실제 고용센터로 수급하는 금액은 240만원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