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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3.28 조부모,미혼손자녀 통계, 건강보험 가입자수, 조손,조부모 소액실손보험지원, 자립자금 대출

조부모,미혼손자녀 통계, 건강보험 가입자수, 조손,조부모 소액실손보험지원, 자립자금 대출

 

하단은 국내 조부모와 미혼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수입니다. 국내 총 가구수는 약 2,230천만가구입니다. 그 준에 조부모, 미혼손자녀가구은 19만 가구입니다. 비율로는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100가구 중에 1명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보다도 조선한부모가족은 생활환경이 더 어렵습니다. 조부모의 경우에 직장이 없는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수

 

아래는 국내 건강보험가입자 수입니다. 건강보험은 의료보험가입대상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지경가입자로 근로자가입자는 30.9%이며 이중 피부양자는 34%입니다. 공무원 및 교직원의 직장건강봏머가입자는 3%이며 가족 등 피부양자는 4.8%입니다. 자영업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27%에 이르고 있으며, 세대수 기준으로는 15%대입니다. 이러한 국내 국민건강보험으로 인해 가입자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도 혜택을 받고 있으며 보험혜택을 갈 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조손,조부모 소액실손보험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1,200만원까지 연 3%대로 무보증 신용대출이 가능한 분들로 등록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 등의 가구주가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분들이 조손가족 조부모 소액실손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강보험혜택을 많은 분들이 받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보험(실손보험 등)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라 할 수 있는 손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조부모의 경우 넉넉치 못한 살림에 이러한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을 생각치도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취약계층 생계 등 자립자금 대출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이러한 조손가족 중 65세이상으로 조부모로써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자 분들 중 기존의 대출금을 연체없이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느 분들을 대상으로 실손보험을 최장 5년의 기간동안 가입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입비용은 전체 진흥원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할 수 없는 분들도 있는데 조부모의 연세가 80세 이상인 경우이며,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상해입원 등의 경우 가입불가합니다. 65세이상으로 택시 등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택시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사망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후유 및 사망장해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