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2019. 3. 14. 05:22

기업, 개인 신용보증절차, 차량구입비 대출 보증료, 캠코 채무조정자 상환유예(기초수급자, 실직, 폐업, 학생 등)기간


개인, 기업의 신용보증절차


신용보증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용보증서가 필요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은행 등에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해당 보증기관에 보증을 신청합니다. 보증기관은 신청자의 신용조사와 심사를 통해서 보증서발급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약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면 신용보증서를 금융기관으로 발급해주고 신청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이 보증서를 담보로 신청인은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해서 수급하면 됩니다. 이때 신용보증서는 일부 전자화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의 편의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보증서형태로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직접발급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융자 신용보증과 대출금리


한해 2,000여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약 9만명의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재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보상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수급합니다. 아울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수급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단에서 산재근로자를 위해서 각종 저금리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과 같이 차량구입비, 사업자금이나 주택이전비입니다. 대출금리가 2%이며, 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해드리는데 신용보증료가 0.7%대입니다. 즉, 담보물건이 없는 개인의 신용에 대한 보증이며, 이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환유예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상환유예)와 저금리 대출(소액대출 또는 바꿔드림론) 및 취업지원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공적인 일들을 위탁받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정기간 해당 채무를 완제시에는 채무를 면제를 해드립니다. 또는 일부 상환시에는 일정기간 상환기간을 늘려줍니다. 채무감면을 받더라도 채무상환이 어려운 계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가 기존에 큰 대출을 받아서 상환코자 하더라도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서 상환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갑자기 자녀가 결혼하거나 대학에 입학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상환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빠진 계층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갚지 않아도 됨)해 주고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에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글)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 3가지 큰 혜택받는 드림셋(관련글)


아래의 표가 신청대상자별 상환유예기간입니다. 캠코에서 알아서 해줄수는 없고 본인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시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일정기간 동안 채무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하나이 군입대나 마찬가지이므로 수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복무가 끝날때까지 유예가능합니다. 청년층이나 대학생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단위로 최장 3년까지도 유예가 가능합니다. 



해당사유별 유예기간과 제출서류


아래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또는 시장상인으로 자영업활동을 하다가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서 실직한 경우나 폐업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채무유예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자영업인 경우 폐업사실증명서, 구직활동 중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확인서 등입니다. 


특별한 경우로는 폭우, 폭설, 대형화재 등으로 국가로 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해단 재난피해사실확인을 증명해야 합니다. 각각 신청대상과 상환유예기간, 제출서류를 하단의 표를 참고바랍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