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6. 17:30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조건(보험료 납부/가입기간, 가입대상기간), 크레딧기간 포함?


지난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 조건으로 가입중, 가입자, 가입자였던자의 구분과 경력단절여성이나 전업주부의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도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글은 장애연금 수급을 위한 조건 [(초진일에 따른 (가입기간=보험료납부기간), 가입대상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글)경력단절 중, 전업주부 중 장애연금 수급가능?(러가기)



㉠ 초진일이란? 


초진일의 경우는 최초 진료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프레스로 절단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경우 봉합수술을 했고, 봉합수술 후 치료를 종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등급판정을 받았다면 초진일을 손가락절단사고 발생일(진료일)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손가락 절단으로 장애를 입은 초진일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장애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이란?


장애연금을 수급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3가지 항목에 적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입기간'이라는 용어와 '가입대상기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가입기간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조건에는 '가입기간'이라고 안하고 '보험료납부기간'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용어의 통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 가입대상기간이란?


가입대상기간이란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해당이 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아래의 표에서처럼 (납부기간 + 납부예외 + 적용제외)기간이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납부기간 3년, ㉡미혼으로 실직 3년(납부예외),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결혼으로 경력단절기간(적용제외) 4년인 경우은 가입대상기간은 총 10년이며, 보험료 납부기간은 3년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장애연금은 수급할 수 없습니다. 



[TIP>크레딧기간은 가입기간?]


크레딧은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러가기), 출산크레딧(보러가기) 등이 있습니다. 군복무크레딧은 군복무를 했을 경우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것이고 출산크레딧은 출산시에 자녀의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인전해주는 기간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수급자를 대상을 최대 12개월동안 국민연금보험료를 무료지원하는 경우입니다. 기간은 가입기간(보험료납부기간)과 가입대상기간에 다 포함이 됩니다.


㉣ 가입대상기간 최초일은?


가입대상기간을 산정할 때 최초일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청년층의 경우 27세까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이 날짜는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만약 22세때 직장생활을 시작했거나 자영업을 했다면 가입기간 산정을 22세부터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