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15. 19:00

연령대별 산업재해자수와 사망자수, 취업자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기타금품 예시 및 산정방법  


연령대별 산업재해자수와 사망자수는?


연령이 높아질 수록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요즘 국내에서 고령자의 운전에 따른 사고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반납시에는 일부 교통비 등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글)고령자 운전면허 증 반납에 따른 지역화폐, 교통카드지급(보러가기

나이가 들수록 상황대처능력과 순간판단력 등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래의 연령별 산업재해통계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 산업재해자 비율의 경우 가장 높은 연령층이 60세이상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합니다. 사망자의경우 총 2,142명 중 833명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의 경우 전체의 13.4%를 차지하고 있는것에 비하면 사고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의 나이가 많다면 산업현장에서 일할 때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연령대별 취업자수(2017년 기준)


연령대별 취업자의 경우 15세~19세가 0.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9세까지가 14%입니다. 30세이상부터는 20%대이며, 60세 이상은 15.4%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판단기준 예시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 예규)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해당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이지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둘 다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 등 재해보상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이나 출산전후후가급여 산정시에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으로 둘다 인정되는경우(기본급과 수당)


월급여를 받을 때 기본급은 둘다 인정이 됩니다. 임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이 높아야 인금이 상승이 될때 전체적인 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종 수당 등을 기본급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근로자입장에서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는 급여로 각종 수당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출납수당, 소장수당, 벽지수당, 생산장려수당등입니다. 



평균임금에는 포함이 되나 통상임금에는 미포함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더 넓습니다. 퇴직금 산정시에 평균임금으로 해야 더 많은 퇴직금을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정기적, 일률적이 아닌 비정기적, 비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특정 휴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는 포함이되지 않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연월차유급휴가, 생리수당 등입니다. 아울러 근속수당이나 정근수당의 경우도 장기근로 등을 우대하기 위한 수당으로 통상임금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해당여부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