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23. 07:00

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복, 통상임금이 얼마일때 육아휴직급여 최고, 최소액?(상한, 하한값)


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 수급가능?


육아휴직급여 최대 기간은 한부모당 1년입니다.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각각 사용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 또는 각각 수급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동시에 같은 날짜(기간)을 사용한다면 1명밖에 수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2020년 1월~2020년 12월 사용하고 남편이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사용한다면 최대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중복된 경우 한명만 받을 수 있으므로 1년 6개월밖에 수급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에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이 아무라 많다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은 정해져 있어서 더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통상임금이 아무리 적더라도 하한값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은 받습니다. 그렇다면 내 급여가 얼마일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최소한 받을 수 있을 까요? 


★첫 3개월((A×80/100) 상한(150만원), 하한(70만원)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1,875,000원이상이 되면 A값은 동일하게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이 875,000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최소 70만원은 수급합니다. 


★나머지 9개월(A×50/100), 상한(120만원), 하한(70만원)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24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A값은 똑같이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이 140만원이하인 경우에도 최소값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경우의 금액(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상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나의 통상임금이 24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적다면 최대금액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최소액


통상임금이 240만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첫 3개월과 나머지 9개월 모두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수급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 총 수급액은 1.53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이 이상수급할 수 없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수급하는 금액은 매월 1,125,000원입니다. 4월~12월까지는 90만원입니다. 다음해 7월(복직 후 6개월근무후)에는 25%인 3,825,000원을 수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최대액


육아휴직급여를 하한값으로 받는 통상임금은 875,000원입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의 하한값은 12개월동안 동일하게 525,000원을 수급합니다. 다음해 7월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10만원입니다. 따라서 1년 총 받은 육아휴직급여액은 840만원입니다. 1년동안 육아휴직을 했다면 무조건 840만원이상의 금액을 고용센터로 부터 수급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