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2019. 9. 13. 17:30

퇴직연금(개인형 IRP)계좌 장,단점, 가입대상,시기,금액, 중도인출, 복수계좌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매월 꼬박꼬박 퇴직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DB형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퇴직금은 확정형입니다.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결과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은 회사가 가져가며, 저는 향후 퇴직시에 퇴직당시의 3개월간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가저갑니다.


▶(관련글)퇴직연금의 종류 DC형과DB형의 특징과 장단점(보러가기)


IRP계좌란?



IRP계좌는 노후자금의 전용 세금절약상품입니다. IRP는 영어로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이를 한글로 풀이하면 개인의 퇴직연금입니다. 근로자가 자율로 납입 또는 퇴직시 받은 급여를 계속해서 적립해 나가면서 수익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향후 은퇴해서 적정나이가 되어 퇴직연금을 수급할 때 모든 퇴직금 수급자는 IRP계좌를 받아서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IRP계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개인형 IRP는 장점이 많은 금융상품입니다. 아래와 같이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노후준비, 복리효과, 감세 또는 세금이연, 세액공제, 퇴직연금수령 등입니다. 하나하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글(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KB증권이 IRP계좌 운용수익률


아래는 KB증권의 예로 10년간 투자한 수익률입니다. 일반적으로 IRP형의 경우 66%를 예금이나 적금상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펀드 등 원리금 비보장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KB증권의 경우 해당 분기의 적립금 총액이 약 2,197억원이며, 3년 수익률은 1.02%입니다. 5년수익률 1.58%, 10년수익률은 3.36%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매년 투자금액에 대한 운용수수료가 부과가 되며, 이는 0.4~0.5%정도 입니다. 이를 제외한 수익률입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연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세익공제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IRP계좌의 수익률이 낮은 단점이 있지만 매년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연금 저축에 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더해서 총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만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일부인출은 불가합니다. 다만, 일부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 가능하기도 합니다.


▶(관련글)IRP계좌의 뛰어난 세액공제 효과(보러가기)


퇴직 후에만 사용가능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RP계좌는 은퇴용 절세상품으로 개인이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퇴직 전이라도 개별적으로 자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출금 불가)


IRP 가입대상 및 가입시기



이 상품은 기존에는 직장인만 가입가능했지만 17년7월 부터 누구나 가입가능한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반회사직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직원, 군인, 개인사업자, 프리렌서,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등등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가입을 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입시점은 언제든지 가입가능합니다. 


가입금액 및 납입방식


개인형IRP는 퇴직연금제도가 생기면서 나온 상품으로 원래는 퇴직금 전용운용통장입니다. 현재는 퇴직금 외에도 매년 1,800만원 한도까지 추가납입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납입은 자유적립식 형태입니다. 돈이 있을 때 가입금액에 상관없이 수시로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IRP계좌 중도인출


IRP계좌의 중도인출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 경우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임차보증금이나 전세금 납부, 가족의 6개월 이상 병원치료등으로 요양, 파산선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하단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수계좌 가능?


IRP계좌는 은행별로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각각의 은행별로 복수의 계좌로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다 하더라도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세액공제는 700만원 한도입니다. 즉, 다수를 만든다 하더라도 한도 등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복수계좌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개인연금2019. 9. 12. 17:30

3층보장 노후대책(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연금의 종류


연금의 종류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가입을 하게 되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이란 공무, 공공 등 공적인 연금이며, 국가 등 정부에서 관여를 하는 연금입니다.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경찰, 사립학교 교직원등)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종류로는 개인연금, 연금저축, 개인저축상품 등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가입하는 경우로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IRP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대부분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OECD에서 권고하고 있는 '선진국형 3층연금 구조'를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형 3층 연금구조



㉠ 1층 보장


아래의 표에서도 볼수 있듯이 1층에 대한 보장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광범위한 보장이 됩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초생활(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연금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분들 또는 직장이 없는 분들도 임의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사망시 까지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내 급여의 9.5%가 보험료 이며, 직장생활하는 경우 회사(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이 절반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분들이나 임의가입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100%(급여의 9%)를 부담을 해야 하는데 본인의 소득(종합소득세 기준)을 기준으로 9%를 납부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대책이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도 현재 기준으로 약 월 70만원 정도 노령연금액이 나오는데 향후 20년 후에 이 금액으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향후 고갈의 위험성도 있다고 하고(하지만 연금수급은 100% 가능함) 수익률도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연금 등으로 준비를 해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높지만 정책 등이 변경이 되면서 현재 가입자는 예전가입자에 비해서 연금액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도 노후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표>국민연금 유족, 장애, 노령연금액(예)



㉡ 2층보장


2층 보장은 퇴직연금이 됩니다. 이는 기초생활보다는 안정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업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하고 있으며, 의무가입입니다. 운용형태에 따라서 개인이 또는 회사가 운용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기존에선 근로자 퇴직시 연령불문하고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일정나이가 되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모아서 은행에 예치를 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불려서 향후에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나이에 도달하게 되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변동이 된 이유는 기존에는 회사가 부도가 났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근로자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굴려서 수익까지 줄 수 있도록 변동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수급가능합니다.(필요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지급을 받을 수 있음)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급시에는 각종 세금헤택이 주어집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