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5. 28. 19:00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 단시간근로자(시간강사, 가입희망자) 투잡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가능할까?


아는 지인의 남편이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변변한 직장을 갖지 못했고 최근에 대리운전기사를 하다 야간에 큰 사고가 발생해서 1달정도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잠깐 휴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1년이 넘어간다 합니다. 문과를 졸업하고 취업을 못해서 사업도 해보고 했지만 잘 안되어서 여기저기 짧게 아르바이트 식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SNS, 유투브를 통한 수익


SNS를 통해서 인기인이(텔런트, 영화배우 등 제외) 된 분들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 유투브를 보면 개인방송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1회 조회수가 수십만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분들도 하나의 개인사업자입니다. 오히려 일반 직장인들보다 훨씬 더 수익이 많습니다. 먹방이 대세였다가 요즘은 콘텐츠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진 장점(말주변, 미모, 특정분야 기술 등)만 있다면 유트버로서의 수익에 상당히 장점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늘고 있는 투잡족


동료의 아내도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POP를 꾸준히 배웠는데 현재는 방과후 학교 교사(1주일 2일, 1일 3시간)를 하면서 시간이 나면 컴퓨터로 POP작업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달 평균 수익이 약 25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특정하게 소속이 되어 있는 자유업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분들이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회사에 취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혼자 자영업처럼 이것저것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아래의 표에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명이상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여기에 근로조건인 근로일수와 시간수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외 제조업의 경우 1개월동안 근로일수가 8일이상이거나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8일이상의 경우에는 시간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즉, 8일 이상 일을 하면 됩니다. 60시간이상의 개념에는 일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즉, 1개월동안 몇일 일했느냐는 보지 않고 총 60시간 이상이 되면 됩니다. 가입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사업장 소재지 비일정, 무소득 볍인이사 등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투잡족, 시간강사 등)


1개월동안 60시간 미만을 일하더라도 가입가능한 분들이 아래의 3가지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시간강사의 성격상 1달 60시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라도 3개월이상 계속일할 경우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일반근로자의 경우도 3개월이상 일할 경우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가능합니다. 투잡 이상의 경우도 합해서 60시간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가입이 가능합니다. 



제조업, 서비스업등(건설업 외) [단시간근로자]가입대상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