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5. 30. 07:00

대출모집인등 특수형태근로자 국민연금가입, 보험료, 노령연금액, 사업장가입자 전환?


아는 지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했습니다. 약 5년동안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로 A라는 업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콜을 받고 일을 하지만 돈은 손님으로 부터 받고 일정금액을 회사에 납입하는 형태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의 종류


이러한 경우와 비슷한 업종을 특수직종근로종사자라 합니다.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보험설계사 등 현재 9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현재 약 230여만명이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민연금가입대상은 약 44만명으로추산이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 퀵서비스 배달, 건설기계운전 등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휴업급여나 요양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관련글)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가입과 보험료 및 휴업급여액은(보러가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 국민연금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정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월 급여를 해당 사업주로 부터 받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일하는 만큼만 일정부분 소속회사에 납부하고 가져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도 미체결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체결이 되면 해당 소속의 근로자가 됩니다. 


국민연금가입대상으로는 현재 9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 속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본인이 전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일반근로자에 비해서 보험료를 50%를 더 납부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사업장가입자 전환


정부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해서 현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국민연금보험료를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종사자 분들은 사업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국민연금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