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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5.05 건설기계운전자,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율, 부담액, 보험금지급
산재보험2019. 5. 5. 07:00

건설기계운전자,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율, 부담액, 보험금지급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일종이며,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자도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해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직종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명칭하고 특례를 만들어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의 법의 정의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는 업종 자체가 해당사업장의 근로자는 아니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약간 변형된 형태의 업종입니다. 즉, 내가 얼마만큼 판매를 했느냐 또는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을 받는 경우입니다. 위의 1번항목은 특수형태종사자는 해당 소속기관, 단체, 업체에 근로를 상시제공하며, 그 업체로부터 월급여(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내가 타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두가지 요건에 만족하면서 아래의 표에서 정하고 있는 14가지 항목에 속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기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더라도 법에 있지 않으면 특수형태종사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 산재보험적용특례 대상


가입대상으로는 하단과 같이 14종의 직종입니다. 대부분 어느 특정회사에 정식사원으로 입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회사의 이름을 걸고 일을 하지만 100%소속이 되어 정해진 월급을 수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낸 실적으로 인해 해당 회사에 일정부분 기여를 하면소 본인이  또한 일정부분 수입을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생명,손해,우체국보험설계사의 경우 A라는 회사에 정규직은 아니지만 A회사의 보험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정도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일정부분 수익을 가져갑니다.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도 본인이 자기차량을 소유하고 B라는 회사의 콘크리트를 운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본인이 일한만큼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이처럼 1인지업형태로 종사하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 퀵서비스 배송자, 대출모집인, 건설기계 운전자 등이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적용제외


특수형태근로로 해당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누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시를 하게 되면 산재보험가입대상이 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산재보험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적용제외신청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됩니다. 적용제외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데 이 경우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100%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적용제외 후에 재적용을 위해 신청을 했다하더라도 적용제외된 해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그다음해에 적용이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 산재보험료율, 부담액, 보험금지급, 미납시보험금등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보험료율은 월평균보수 * 산재보험료율입니다. 보험료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속해있는 사업주가 50%부담하고 본인이 50%를 부담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업주가 100%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중에 사고나 질병으로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각종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하단과 같이 업무상재해로 인정이 되는 경우로 9가지가 있습니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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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