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16. 05:30

근로일수 1년미만, 1년이상을 기준으로 한 상여금, 연차수당을 휴업급여의 평균임금 변환법


평균임금 산정방법 = [(기본급+연장수당+기타수당)+(상여금+연차수당)*3/12]3개월의 일수


평균임금의 산정방식은 위와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크게 2가지로 구구분이 되는데 ㉠기본급, 연장수당, 기타수당입니다. 이 세가지는 매월 일정한 금액입니다. 두번째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입니다. 보통 상여금은 상하반기에 받거나 분기별 또는 1년 1회 받습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1년에 1회 수급합니다. 따라서 2번째 항목인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기준으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연차수당과 상여금 3개월 단위 변환


상단의 계산공식에서 (상여금 + 연차수당) × (3/12)를 해주는 이유가 1년간(12개월) 받은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3개월로 환산해주는 공식입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연차수당)을 1년간 480만원을 받았다면 480만원 × (3/12)를 할 경우에 120만원이 됩니다. 즉, 1개월당 40만원을 받았고 3개월간은 120만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 근로일수가 1년이상인 경우의 평균임금의 산정


이 경우 상여금과 연차수당에 대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일수 1년 이상의 경우와는 다르게 계산합니다. 이 경우 상여금 = (3개월간의 일수/채용일로부터 재해일 이전까지 총 근로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1년동안 120만원의 상여금을 수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은 120만원/4=30만원입니다. 1개월당 10만원의 상여금을 수급한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6 개월동안 일을 했는데 상여금을 운좋게도 120만원을 수급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시에 위의 30만원과는 달리 적용을 합니다. 위의 계산공식에 따라 120만원×(90일/180일) = 60만원입니다. 즉, 동일한 돈을 받았지만 첫번째는 1년동안 일해서 받은 경우이고 두번째는 6개월동안 일해서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60만원으로 환산을 합니다. 



㉡근로일수가 1년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의 산정예


아래의 표에서 총 근로일수가 1년 미만으로 6개월인 경우 기본급, 연장수당, 기타수당을 합한 금액이 920만원이고 연차수당은 없고 상여금이 100만원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모의계산 결과 1일 평균임금은 108,895원입니다. 하지만 1년 이상으로 근무한 경우 동일 한 조건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106,179원입니다. 



이는 6개월 근무하고 수급한 상여금을 3개월로 환산시에 1년 근무하고 받은 금액을 환산한 경우보다 금액이 높게 환산이 되기 때문입니다.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상여금이 동일하게 100만원이지만 6개월 근무후 받은 경우는 50만원으로 환산이 되며, 1년 이상근무시에는 25만원으로 환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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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