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16. 07:00

산재사고 발생시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모의계산하기


지난번 글에서 산재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임금은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고 후 치료과정에서 받는 보험급여인 요양급여 등의 산정에 있어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글) 산재보험료 산정시의 보수와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차이(바로가기)

보수가 많다면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불리합니다. 보험급여의 경우 만약 휴업급여를 예를 든다면 평균임금이 높다면 그만큼 휴업급여를 많이 수급할 수 있기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평균임금이 높아야 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을 근복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인금 모의계산하기(근복홈페이지 > 산재보상 > 보험급여 > 평균임금 산정 > 평균임금계산 > 평균임금계산(바로가기)



평균임금계산기를 통한 평균임금 모의계산하기


1. 채용일자, 재해일자 입력


하단에서 채용일자와 재해일자를 입력을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에 '선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의 총 일수'를 따질 때 재해당일은 뺍니다. 예를 들어 2019년 5월 07일날 재해가 발생했다면 2019년 05월 06일부터 이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채용일자(2018.01.01)와 재해일자(2019.05.07)를 입력하게 되면 산정기산이 나옵니다. 총 기간은 89일입니다. 이 경우 89일에서 많게는 92일까지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월별로 개월에 있어서 일수가 다른 것' 에 기인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재해일과 산정시작일, 3개월 전 시작일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재해일이 2019년 5월 7일인 경우에는 총 기간은 89일이 나옵니다.만약 재해일이 19년 1월 31일인 경우에는 총 기간은 92일이 나옵니다. 


㉠ 3개월평균임금 총기간 89일



㉠ 3개월평균임금 총기간 92일




2. 기본급, 연장수당, 기타수당입력하기 


기본급은  150만원, 연장수당은 20만원, 기타수당은 5만원인 경우에 월 임급합계는 175만원입니다.  따라서 3개월 89일간의 총 임금합계는 700만원입니다. 


3-1. (연차수당, 상여금총액 없는) 평균임금 산정하기 


아래에서 (평균임금 산정)을 선택(클릭)하게되면 1일 기준 평균임금은 (78,651원)이 나옵니다. 이는 (7,000,000/89)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즉, 휴업급여 산정시에는 1일 평균임금 78,651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2. (연차수당, 상여금총액) 평균임금 산정하기 


연차수당 240만원, 상여금 총액 240만원인 경우 총 금액은 480만원입니다. 따라서 3개월환산금액은 12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위의 700만원과 더해지며 총 금액은 820만원입니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820만원/89일 = 92,134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액을 산정합니다. 만약 3개월 휴업을 했다면 휴업급여액은 92,134 × 90일 × 70% = 5,804,442원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