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11. 13. 05:30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시급액(주휴수당 포함여부)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여부?


지인의 실업급여 문제로 고용노동지청(고용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청의 근로감독과에서 일부 근로자가 큰 소리로 사업주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임금체불때문 이었습니다. 원래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할 생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하다보니 사업이 안되고, 여건이 되지 않아서 미지급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의 임금미지급


일반 회사의 근로자도 임금체불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하물며 약간 치외법권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아르바아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을 근로계약서를 많이 작성하고 있으며, 알바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알바고용주의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알바를 안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당연히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로 임금협상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구두로 시급 10,000원을 지급키로 하고 수개월을 일을 했습니다. 한번의 결근도 없었고 매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 10,000원이라고 했지 여기에 주휴수당 포함여부가 기록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아르바이트 생에게 시급 10,000원 외에 추가로 주휴수당 2,000원(시급의 2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급 최저임금 8,530원 지급


아래의 표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매일 4일 근로시 일급은 34,360원이며, 주급은 171,800원입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결근하지 않고 주마다 만근을 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 8,590원에 대한 20%인 1,778원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포함


아래와 같이 시급 10,000원으로 하고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일 4시간 근로로 일급은 40,000원이 지급이 되고 주급은 주 5일 근로로 20만원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을 준수했을까요?, 결론은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욉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이 시급에 대한 20%가 주휴수당으로 1,778원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시에 최저시급은 10,308원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시급 308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