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17. 18:00

실직(자발적퇴사) 후 재취업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고용보험미가입 특별자진신고


고용보험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업급여 금액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 기간이 많다는 것을 회사생활을 그만큼 많이했다는 것이며, 사업주,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그 기간만큼 납부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본인이 원해서 퇴사를 한 경우라도 실업급여수급을 당장 할 수 없지만 향후에 만약 재취업 후 그때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한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전에 근무한 회사의 근무이력(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보면 이직을 자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1년간 다니다가(피보험자격취득) 회사를 퇴사를 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은 90일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평균임금의 50%를 실업급여로 90일간 수급가능합니다. 만약 회사를 퇴사 후에 바로 취업을 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즉, 고용보험가입이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3년 이내라면 계속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자발적이직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집에서 육아 등 가정일로 쉬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만 두었기때문입니다. 만약 그러한 상태로 3년이 경과를 하면 기존에 납부했던 기간이 소멸이 됩니다. 만약 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다시 재취업을 했다면 해당 기간을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그 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소상공인 영세기업 고용보험미가입 특별자진신고


영세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것도 힘들정도로 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당연가입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치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업이 많아서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단과 같이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각 3개월씩 운영합니다. 신고사항으로는 피보험자격취득이나 상실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직) 등입니다.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미신고과태료(1인당 3만원)을 면제해드립니다. 이러한 신고기간을 통해서 미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분들에게는 해당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