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13. 07:0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경력취득자의 주요업종이동 현황, 이직확인서와 이직사유


산업간 고용보험경력취득자의 근로자이동현황


이 표는 어느업종에서 어느업종으로 이직이 많이 발생하는 가를 알 수 있는 표로 일부 주요업종만 표시를 했습니다. 노동이동현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 제조업입니다. 주요이동 업종은 제조업, 음식업, 도소매업 등입니다. 건설업을 하셨던 분들은 건설업종으로 가장 많이 옮기고 그 다음으로 제조, 도소매업입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절반정도는 도소매업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음식업이나 숙박업으로 이동이 많습니다. 반명 음식,숙박업의 경우는 주요이동업종이 음식숙박업이고 그 다음으로 제조와 도소매업입니다. 


근로자 이직현황


아래는 근로자수 비율입니다. 전체근로자중 상용근로자가 84%이고 임시,일용근로자가 10%정도 됩니다. 이중에 이직하시는 분들이 약 80만명으로 이직비율은 전체의 4.8%정도 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의 이직비율은 상용직이 47.4%이고 일용직이나 임시직이 52.6%입니다. 근로자수 비율로 보면은 임시,일용직비율이 엄청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용직자체가 1달 이내의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비율로 보면 상용직의 이직률은 2.6%이고 임시,일용직은 23%입니다. 이직시 자발적 이직은 37.7%이며 비자발적이직은 54.1%입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고용보험에서 이직은 타 업종으로 이직아닌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시에 함께 이직확인서를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합니다.이직확인서는 향후에 실업급여 수급과 급여액 산정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이고 실업급여수급을 원치않은 경우에는 해당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직확인서에는 임금지급현황,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록시에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사실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


이직확인서에서 기록해야 할 사항은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 + 끝자리 '0'], 피보험자 성명, 피보험자격취득일, 이직일, 사유, 이직사유코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보수지급기초일수, 기준기간연장, 사유, 임금계산기간, 통상피보험단위기간 등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