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과 가용소득, 변제금액(율), 변제계획안 인가요건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게 되면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가구의 생계비(중위소득기준의 60%금액)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이를 가용소득이라 함)으로 변제를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생계비를 최대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생계비는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내가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많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개인회생 신청), 아내, 자녀, 어머니로 구성된 4인 가구가 있을 경우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까지) 기준 금액은 2인이 될 수도 있고 4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무조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나 부모는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 장애여부에 따라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 파산의 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 인정을 위한 가구원 기준


자녀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가구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가구원은 4인 가구가 되며,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생계비는 2,680,428원입니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상이고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이 가구의 가구원수는 3인입니다. 따라서 생계비는 2,184,549원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시 가구원 수별 소득에 따른 개인회생 가능여부, 가용소득, 채무금액 및 변제율


위의 3인 가구원을 예를 들겠습니다. 가구별 소득이 250만원입니다.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권자(김갑동)에게 월 변제해야 할 금액이 400만원인 경우 변제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3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2,184,549원)를 제외한 가용소득은 315,451원(2,500,000-2,184,549원)입니다. 이 금액만 변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변제율은 7.89%입니다. 만약 총 채무액이 1,000만원인 경우 789,000원입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채무원금을 감면받을 수가 있는 뛰어난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위의 경우 자녀가 20세 이상, 부모가 60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가구원은 2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녀가 20세 이상이거나 60세 미만인 경우 가구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청년, 장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일을 해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가용소득은 811,331원(250만원-1,688,669원)입니다. 총 월 변제해야 할 채무금액이 400만원인 경우 변제율을 20.28%입니다. 1백만원인 경우 202,800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에 있어서 가구원수가 중요하며, 가구원 중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가구원의 경우 장애여부와 나이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가구원을 기준으로 한 가용소득은 전부 채권자목록에 의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즉, 가용소득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변제계획안의 작성시 주의 사항(인가요건)


변제계획안만 법원으로 인가를 받게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시 변제계획안은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하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 인가 전에 개인회생 절차를 위한 법원에 납부해야 할 비용․수수료 등을 납부할 것

4.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많은 것(채권자가 동의시에는 해당 없음)

5. 변제기간동안 수급하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라 전부 변제에 사용될 것

6.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기준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시 5%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 100만원)을 변제에 제공할 것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그리고 신용회복의 기쁜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3~5년의 기간동안은 최저생계비용(중위소득기준 60%의 금액)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결코 넉넉치 않은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 금액으로 저축을 하거나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넉넉치는 않아도 개인회생 신청전에 수많은 채권자들, 채권추심원들로 부터의 끊임없는 빚독촉에 마음졸이며 생활했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돈이 중요하지만 돈보다도 타인으로 부터 간섭과 독촉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지를 알게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자유와 행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완료 후 면책시에 인생의 시간이 소중함을 깨닫고 더 성실하게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개인회생을 완료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회생 면책의 그 크고 기쁜 감명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현재까지 아픔이었고 불행이었고 가시밭길 이었다면 앞으로의 삶은 평온하고 행복이 넘치는 길이여야만 합니다. 한번 뿐인 인생,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더더욱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끈기로 인해 행복한 앞날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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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행위, 채권의 종류, 변제의무가 면제되는 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은?


많은 분들이 극심한 채권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법추심으로 인해 채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가운데 처할 수 있으며, 정상적사회생활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법추심은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오래되고 갚을 수 없는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취해야 하는데 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는 정책만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들이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이 됩니다.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는 행위는?


1. 폭행, 협박 등


- 야간 방문행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

- 야간에 지속적인 전화를 하거나 폭언 등의 영상, 물건, 글 등을 채무자 또는 가족에게 보내는 경우

- 가족 등에게 금전차용 등으로 빚을 갚으라는 채무독촉을 강요하는 경우


2. 개인정보의 누설


 회사에 방문해서 채무관계를 폭로하는 행위, 지인등에게 채무관계를 알리는 경우



3. 거짓 표시


- 채권추심을 위해서 타 단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추심하는 행위 

- 국가기관(검찰청, 법원 등)에 의한 행위인 것처럼 속여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정당한 채권추심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채권추심인으로 속이는 경우

- 채권추심이 미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형사상, 민사상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표시하는 행위


4. 불공정한 행위


-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을 방문해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 수신자 부담전화료 등을 사용해서 채권추심하는 경우 

-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책(개인파산,회생 등)되었음에도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편지, 엽서 등으로 지인, 회사 등에 알리는 행위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가 있다? 


채무는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시효기간(빚을 갚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는 채권의 종류별 시효기간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채권이 있지만 우리가 생활속에서 자주 접하는 빚입니다. 빚은 개인이 금융기관에 지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가 개인에게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3번항목입니다. 



1. 식당외상값, 여관숙박료


예전에 식당하시는 분들의 경우 외상장부를 놓고 매월 수금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월 월급날에 정산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직장생활하면서 점심을 외부 식당에서 먹을 때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식당이나 여관의 숙박료 등은 채권 소멸시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 후에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품 또는 물품대금


대표적으로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사대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핸드폰을 매장에서 외상으로 구매한 경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빚독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채무변제의무가 없어집니다. 


3. 상품권, 모바일기프트콘, 신용카드의 포인트


상품권이나 모바일기프트권에는 사용기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달~1년정도입니다. 만약 3개월 아이스크림 기프트콘을 받았는데 3개월이 지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 또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이내에 금액기준 90%를 환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기프트콘을 소지한 자에게 채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상품권 및 신용카드포인트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유효기간과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다르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대여금채권 : 은행, 대부업체, 저축은행, 카드사 대출금등


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채무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채권시효는 소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2천만원의 빚을 남기고 사망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남편사망 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업체)에서 남편의 채무가 남아있으니 30~50%만 갚게 해주겠다 하고 일단 일단 몇만원이라도 갚으라는 연락을 합니다. 


이 경우 몇만원이라도 갚게 되면 갚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10년이 연장이 됩니다. 채권추심업체, 자산관리공사, 대부업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채권소멸시효를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1원짜리 한나라도 갚으면 안됩니다. 


5. 개인 간 돈거래


개인간 돈거래의 경우 채권시효기간이 10년으로 가장 깁니다. 이 경우 돈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기록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준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빚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경우


지급명령 가처분신청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시효가 10년이 연장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에 2주안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연장을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연장이 됩니다. 


갚지 못할 능력이라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을


개인파산은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개인의 총재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변제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잔여채무를 면책해주는 법적인 제도(법원 시행)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3~5년간 채무를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4개월~1년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인가결정이 난 후부터 향 후 3~5년간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3.5년~5.5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된 후에는 예전의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없겠지만 그때부터 하나하나 모아가면 됩니다. 핸드폰도 개통가능하고, 저축도 할 수 있습니다. 급할 때는 은행으로 부터 대출도 가능합니다.(대출은 자제) 기존에 실수를 해 보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경제생활(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채권추심에서 벗아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해 집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으로 당당하고 소망이 있는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

불량채권의 거래, 채권추심법의 약점, 지급명령신청과 청구, 전자소송시스템, 개인회생 신청


국민행복기금이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를 구제하는 단체입니다. 부채의 50%~30%정도를 감면해줍니다. 특수채무자의 경우에는 70~60%까지도 감면합니다. 아울러 1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들이 출자를 통해 만들어 졌으며, 채권을 회수해서 수익이 날 경우에 이를 은행, 저축은행 등 출자한 회사들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이사들은 자산관리공사사장,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은행연합회회장, 저축은행중앙회회장 등입니다. 주식회사의 일종입니다. 


국민행복기금과 신용정보회사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기관으로 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합니다. 이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있'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에 채무감면신청을 했던 분들 중 기존에 채무독촉에 시달렸던 '신용정보회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부터 채권추심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을 쓰려내렸다합니다. 


채권추심업체는 실적에 따라 회사의 사활이 걸려있습니다. 많이 추심해서 많이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부주도의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 사설기업인 신용정보회사에 위탁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미 법은 셋팅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의 매도 및 매수, 불량채권의 거래


채권은 정당하게 매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나 상각채권은 법으로 '갚지 않아도 될 빚'입니다. 이러한 채권들을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일반채권에 끼워서 파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을 훨씬 지난 채권들이 팔리면서 사망자에게 까지 빚독촉장이 날가가는 드라마에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채권추심법의 약점?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추심이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 추심을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각처리채권이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를 통해서 부실채권을 확보하고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압류, 가압류. 지급명령신청, 청구 등)소멸시효를 중단을 시킵니다. 


채권회사의 무더기 지급명령신청으로 소멸시효 연장


채권회사에서는 채권을 사드린 후 법원에 무더기로 지급명령을 신청을 합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선된 채권(5년 경과)도 포함해서 신청합니다. 법원은 이를 채무자에게 통보하는데 '2주이내에 이의제기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에 자동으로 기존의 소멸시효는 중지'되며, '10년의 또 다른 시효가 생성'이 됩니다(지급명령 확정). 한해동안 약 130~140만건에 달하는 지급명령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급명령에 따른 이의신청서 접수


채무자들은 이미 상각처리된 채권, 소멸시효된 채권이라는 것을 이의신청을 통해서 법원에 2주 안에 접수를 하고 소멸시효된 채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80%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10년이 더 연장이 됩니다. 바로 채권추심업체들의 추심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법원으로 부터 온 우편물을 무조건 버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급명령서가 도달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악용되는 대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


일반국민이 편리하게 소송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을 전자소송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채권추심업체들로부터악용이 되기도 합니다. 15년에 불법채권추심업체가 약 25,000명 이상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사들였고 법무사와 결탁하여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불법추심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소멸시효지난 채무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전자소송시스템이 원금의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재판상 청구를 통한 소멸시효 연장


재판상 청구를 통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채권시효가 10년이 연장이 됩니다. 상사채권(금웅기관대출금 등)은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10년으로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소멸시효 1년, 3년, 5년짜리가 전부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만약 소송이 취하, 각하, 기각이 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채권위탁업체인 신용정보회사는 소송, 청구, 압류 등의 법적인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을 통한 부실채권, 상각처리채권으로 부터 해방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시에 이러한 불량채권으로 부터 해방이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건전한 채권의 경우에도 원금감면 또는 전액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무에 대해서만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됩니다. 채권자목록에는 불량채권은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당합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당당하게 신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러 빚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보니 잠깐의 실수로 또는 빨리 벌고자 하는 마음(빚내서 투자 등)으로 인해서 신용유의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불행하고 괴로움속에 보냈지만 앞으로 내 자신이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신용회복을 응원하는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