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2019. 2. 24. 14:38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장학금시, 본인, 부모님동의와 부채별 포함 여부는?


기존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했으나 건강보험료에는 금융재산이 미포함되어 있어 고액재산가가 포함이 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은행으로 부터 빌린 채무(부채)도 반영하지 못해서 저소득층이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도 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개인이 금융정보, 부채정보 등을 반영하여 예전보다 훨씬 개인소득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영을 합니다. 

본인 및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동이를 하지 않으면 학자금이나 대출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부모가 말소, 사망, 행방불명, 사망, 말소 등인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본인 및 가구원이 동의 한 경우 소득이나 재산조사에 약 4주간이 소요되며, 그 이후에 대상자 선정통보 됩니다. 아울러 정보동의는 최초 1회만 하면 됩니다. 

▶ 본인, 가구원동의가 필요한 경우 : 국가근로장학금,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푸른등대기부장학금 등


◆ 동의, 소득,재산이 포함되는 경우


1. 본인이 사실혼 관계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

2. 미혼모인 경우 부모님의 동의의가 필요

3. 부 또는 모가 사실혼 관계일 경우 부 또는 모 한분(친부모)의 동의가 필요

4. 부 또는 모가 재혼시 부(모)의 동의 필요

5. 부모님 별거의 경우 동의 필요


◆ 본인, 가구원 동의가 필요없는 경우


1. 본인이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 가구원(보모 또는 배우자)이 기초,차상위인 경우에는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함

2. 이혼소송중인 경우(소장 등 자료제출시)

3. 부모님과 사실관계가 단절된 경우(사유서 제출시)



◆ 부채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


소득이 낮아야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가구원(부모, 배우자)의 소득이 낮을 수록 좋으며, 부채가 있는 경우 차감을 합니다. 다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부채만 해당이 됩니다. 


1. 마이너스대출 미인정

2. 월세체납에 따른 부채

3. 대부업체(3금융권)의 대출금, 사채는 미인정

4. 카드론 대출, 법원인정 사채,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채무


◆ 부채에 해당이 되는 경우 


1. 자동차할부대출 이용 인정

2. 보험회사 대출금 인정

3. 제 1금금융권 대출

4. 제 2금융권 대출(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

4. 전월세보증금(국토부 확정일자 정보기준) 및 보증금대출


장학금, 학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요즘 청년층과 대학생이 대부업체나 사채(일수대출)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모님이나 가족으로 부터 학비, 생활비 등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일 것입니다. 대부업, 사채 대출의 특징은 간편하고 빠르다는 장점입니다. '일수대출 이자 몇 %로 저렴'이라고 찌라시에 쓰여 있지만 연으로 환산하면 연 20%~30%의 고금리입니다.


이러한 대출이 한번 연체가 되기 시작하면 연체이자가 복리로 원금에 포함이 되면서 몇년 지나면 빚은 원금의 수배에 이르게 됩니다. 3개월이상 연체시에는 '신용유의자'(구,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은행, 저축은행, 학자금대출 등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대부업이나 일수대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대학생의 경우는..


법정최고 이자율(은행, 대부업체, 저축은행, 개인거래 등)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