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28. 07:00

구직(실업)급여 반복신청(수급) 가능?, 소급, 합산, 생성되는 피보험단위기간, 2~5회이상 신청한 실업자는? 


구직급여 반복신청(자수) 가능할까?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도 합니다. 구직급여는 여러번 신청가능할까요?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중요하며,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에 18개월의 기간 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소급취득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 사업주의 과실, 의도로 인해서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는데 향후에 근로자의 신청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는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어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급적용되는 기간은 최근의 3년동안의 기간만 해당이 됩니다.



합산과 생성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


내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없어진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분이 손해일 것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최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토록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3년 이내 재취업시에는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예에서 19.01.01에 근무를 해서 피보험단위 기간이 약 300일이라면 그리고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3년이내 재취업한 경우 즉, 2022.12.31일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부터 기존의 300일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는 고용센터에서 가입자의 가입이력을 관리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치 못했더라도 해당 기간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3년 이내에 재취업을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가능할까?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구직급여는 여러회차에 신청가능합니다. 1년 근무하고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라면(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구직급여를 90일간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수급하고 나서 다시 재취업을 하고 1년 근무를 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이 경우도 향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느 한 번 수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번 수급급능합니다. 


구직급여 반복신청자 수


아래는 실업(구직)급여를 반복신청한 숫자입니다. 18년 4분기를 기준으로 했으며, 그 기간동안 신청한분들 중 최근 5년안에 재신청한 분들입니다. 총 177.000여명 중에 2회 신청자는 44,600여명입니다. 3회는 10,500명 4회는 3,300명이고 5회 이상 신청자수도 3,600여명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해 실업급여를 5번 이상 신청하는 경우가 14,000여명은 됩니다.


실업급여를 여러번 신청하는 것은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자격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이 많은 이유는 우리 현대사회가 일용직분들이 많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의 특성에 기인합니다. 또한 가지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육아 등을 위해서 중간에 그만두었다가 몇년 쉬고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가 있고, 특정업종(간호사, 음식업종사자, 사회복지종사자)에서는 이직률이 높게나타나는 것도 이유입니다. 본인이 여러번 이직할 경우에는 꼭 고용보험(센터)를 통해서 가입이력이나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상담)받아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