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보2019. 3. 12. 05:32

민간주택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자 참여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도시근로자, 대학생, 청년층 대상 행복주택이란?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을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차상위계층에게 특별공급이 되는 대상주택으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하는 경우와 '민간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공공주택사업자)가 참여하지만 민간건설업체(현대건설, 삼성건설 등)도 참여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의 공급형식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공급이 됩니다.


▶(관련글)저소득청년층, 대학생, 산단근로자 입주가능 행복주택의 모든 것(바로가기)


● 한부모 차상위계층 공공건설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 입주자선정기준 등


임대기간은 5년과 10년으로 구분이 되며, 입주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10년임대의 경우 최소 5년 이상 경과시 분양가능) 입주자격으로는 한부모차상위로 중위소득기준 52%이하이며, 세대주와 세대원모두가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전체 공급물량의 10%를 한부모가족에게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건설 임대주택 특별공급 입주절차




● 공공건설 임대주택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표


입주자 선정 배점 기준은 총 100점만점으로 구성이 되며, 가구원수 30점, 무주택기간 20점, 특별공급대상지역 거주기간 20점, 자활사업참여등 20점, 가구내 장애아동의 장애등급 10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 배점기준에 따라서 적용하기도 하고 자치단체 별로 별도로 “배점 기준표”를 작성, 사용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기준 : 종합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을 우선으로 하며, 해당 지자체 거주기간 등을 고려함.


Posted by 기쁨가득한
보증금,임대료간 상호전환가능 행복주택, 주거급여자, 산업단지근로자등 입주대상별 소득, 재산기준 상한값

 저는 현재 아파트에서 생활합니다. 입주한지가 10여년 정도 되어갑니다. 한창 올라가던 주택가격이 몇년사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가격이 하락해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기는 하지만 내 아파트도 같이 떨어져서 갈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주택이 없는 분들에게 요즘은 주택구입의 적기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의 주택가격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예전에 비해서 20%이상 하락 한 것에 만족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하고 주택도시공사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한 저금리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다면 1%대 후반 ~2%대 금리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신혼부부의 경우 우대를 하고 있기때문에 소득이 낮다면 해당공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정부에서 신혼부부나 청년층, 도시근로자들으르 대상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로 전환가능 행복주택


아래는 현재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주거약자),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고 있는 16평형, 26평형, 36평형대 행복주택 공급호수와 임대조건(보증금, 임대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가장 많이 입주하는 26평형의 경우 대학생이나 청년층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임대조건은 보증금 2,600만원에 월 임대료 12만원 정도입니다. 이 기준에서 전환이 가능하며, 보증금을 올리고 임대료를 낮추든가 아니면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올리든가가 가능합니다. 가느하면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에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대료는 임대업자에게 주는 돈이며, 보증금은 향후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주택의 모든것(대상자, 장점, 입주조건, 청약처 등)



입주대상별 소득기준 상한값


대학생의 경우는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소득이 반영이 됩니다. 도시에 주로 건설되는 만큼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100%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청년층, 고령자 등 전 계층이 100%이하입니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기준으로 80%이하가 대상입니다.



입주대상별 자산기준 상한값


신혼부부의 경우자산으로는 2.8억원 이내여야 하며, 자동차 기준으로는 2,499만원입니다. 만약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고차라면 대상이 되지만 새차인 경우 대부분 3,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등 주변지역에 건설되는 행복주택


아래의 표는 한 지역의 행복주택 입주되는 지도입니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복주택 사업지구 근처에 산업단지가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행복지구 바로 옆으로 철로가 건설이 되고 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이 한장의 지도로도 행복주택의 특성(산업단지 근처 지구 형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일부지역에서는 해당 산업단지 내의 중소기업에 근무할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곳도 있습니다. 



행복주택입주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용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즉,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필요한데 가장 적은 평수인 16평에서 가장 큰 평수인 36평의 경우 보증금은 1,700만원에서 3,800만원 정도입니다. 월 임대료는 78,000원~171,000원입니다. 이러한 자금이 없을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며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입니다. 이러한 대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원가능 소득기준이 있느데 부부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하단의 표를 참조바랍니다. 



2020년입주예정 지역본부별 행복주택 건설지구,세대수,청약접수, 발표 및 계약과 입주일 등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