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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2019. 5. 3. 07:00

공업계고등학생 등 현장실습생 산재사고 발생 위험, 산재보험료 계산법


제주도에서 현장실습생인 '이민호'군의 제주도의 음료제조공정에서 프레스작업 중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LG유플러스에서 여고생의 자살 사고등도 있었습니다. 공업계고등학교 등 특성화고에서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파견하는 학생들의 산재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전에 안전전문기관의 강사를 초빙해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지만 실제 산업현장은 다양한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주와 관리감독자가 실습생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산재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일반근로자보다는 훨씬 싼 인건비(훈련비 등)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근로자보다는 일의 숙련도에서 낮기때문에 조그마한 실수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학생의 경우 엄격히 따져서 근로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때문에 산재보험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특례 제도를 만들어서 산재사고시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의 부담을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보험료 부과는 (평균임금×해당업종의 산재보험료율)로 계산을 해서 100% 사업주가납부를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보험료를 확정합니다. 현장실습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근로자가 받는 각종 산재보험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입니다.



현장실습생 산재보험료 계산


아래의 표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료입니다. 월 기준 인건비 1백만원, 훈련수당 90만원, 기술수당 5만원인 경우 임금총액은 195만원입니다. 1달 최저임금은 1,745,15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임금총액으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합니다. 현장실습생이 식료품제조업종에서 일할 경우 보험료율은 천분율기준 0.0175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임금총액*보험료율로 34125원입니다. 현장실습생이 근무하는 기간동안 근복에 매월 34,150원의 보험료를 나부를 해야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