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예금2019. 7. 26. 05:30

협동조합의 조합원, 준조합원 가입대상, 가입자현황, 혜택, 비과세혜택


농업협동조합은 원래 농업을 하는 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농사에 종사를 하지 않는 분들도 참여가 가입토록 하고 있으며 준조합원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농협협동조합 예탁금가입자 현황입니다. 현재 조합원이 19%인 반면에 준 조합원은 91%입니다. 거의 4.5배에 달하는 숫자가 준조합원입니다. 



수협협동조합의 경우 이보다는 준조합원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무려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 조건


조합원은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산업에 종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준 조합원은 해당 업종에 종사를 하지 않아도 해당 지역에 살고 있거나 거소를 둔 경우입니다. 특히, 농촌 근교의 협동조합에는 근처의 도시인들이 준조합원으로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해당 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비과세상품에 가입하기 위함입니다. 



준조합원을 두는 이유


농촌이나 어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다보니 조합운영이 조합원으로만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준조합원제도를 두어서 준조합원도 비과세상품 가입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은 해당 예탁금을 이용해서 수익사업 등에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준조합원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비과세율이 높은 예탁금 상품


일반 상품의 경우 일반과세일 경우 15.4%가 이자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협동조합의 상품은 이자소득세의 14%를 면제를 합니다. 1.4%만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준조합원들이 농협이나 수협, 산립조합, 신용협동조합에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짜 농업인들이면서 세테크를 한다고 비난을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혜택을 줄이고자 세법을 개정하고자 하지만 국회에서 번번히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준조합원 이자소득세 과세율 변경(예정)


아래의 사항은 기재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