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가족 사망시 유족대상  지자체의 화장장려금(영묘장려금) 


화장장려금 또는 영모장려금을 아시나요? 모든 대상자에게 해당되지는 않고 사회적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 조손가구, 기초수급자가구의 가족이 사망시에 화장할 경우 지자체에서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며, 사망 전 6개월 ~12개월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지급을 합니다.(주민등록 증명서류상)



많이 변화하고 있는 장례문화


장례식장에 다녀보면 화장문화가 보편화가 되어있습니다. 예전부터 장례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극도로 돌아가신 분을 우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하다 보미 자연환경이 좋은 곳을 묘가 가득차 있습니다. 아름다운 강산이 묘로 가득차 있다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를 존중하는 것을 좋지만 흉물일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실때도 물론 잘 모셔야 하지만 살아계실 때 더 잘 해드려야 합니다. 


화장장려금(영묘장려금) 지원대상


지자체에서도 화장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족 사망시 하장 할 경우 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조례에 의거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대상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원금액도 지자체별 차등지원되며,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해주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10만원~100만원 한도(1인 사망자당)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사망 후 30일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지원대상이 되었지만 기간초과로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자는 사망자의 유가족입니다.



화장 장려금 제출서류


제출서류로는 화장장려금 신청서, 화장시 소요되었던 비용 영수증, 사망자와 신청자의 가족관계층명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및 해당 지자체에 6개월 또는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증명하는 서류 등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문의는 한국장례문화연구원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