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2019. 9. 13. 05:30

퇴직연금 종류(확정기여/DC형, 급여/DB형, 개인형IRP) 특징, 운영, 원금보장 및 수익률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운용 종류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회사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해당상품을 결정을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확정급여형 DB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퇴직이 많이 남아서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운용수익률에 따라서 내가 받는 퇴직(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3가지 종류


퇴직연금은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IRP형입니다. 선배들이 하나둘씩 퇴직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확정급여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투자수익률과는 관련이 없으며,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퇴직연금이 책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성과급여를 많이 받는다거나 퇴직 전 3개월 전에 승진을 해서 급여가 올랐다거나 경영평가 결과 S등급(최우수)등급을 받은 경우 퇴직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저희 지부는 작년 S등급을 받아서 퇴직선배가 퇴직금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 확정급여형(DB형)/원리금보장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의 퇴직금이 확정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퇴직하기 직전의 3개월 의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이 나의 퇴직금이 됩니다. 만약 3개월 평균급여가 300만원이고 장기근속해서 30년 회사생활을 했다면 총 나의 퇴직금은 9천만원이 됩니다. 


DB형의 경우 해당 퇴직금에 대한 운용수익을 회사가 다 가져가고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받을 퇴직금을 예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 (DC)/원리금 비보장


회사에서 연금금총액의 1/12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입금, 일반입출금통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1개월에 한번 또는 1년치를 모아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매달 내 급여의 8.33%가 퇴직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통장에 있는 퇴직급여를 가지고 본인이 퇴직금은 운용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반면 투자 후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달 일정금액을 입금을 하면 되니까 근로자 퇴직시에 별도로 계산해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직 후에 이직한 회사가 DC형인 경우에는 그대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 개인형 IRP


 IRP 통장은 내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통장으로 회사 재직 중에 언제든지 은행을 통해서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도 가입가능합니다. 퇴직금뿐만이 아니라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재테크 상품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는통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에 DB, DC형으로 쌓인 퇴직금이 IRP통장으로 입금이 되게 되며, 퇴직연금가입회사는 퇴직금을 무조건 IRP계좌에 입금을 해주어야 합니다. 입금된 돈은 내가 해지를 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55세가 되면 연금수급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퇴직연금이라 합니다. IRP는 수시로 입금가능하며, 정기예금, 펀드 등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