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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2019. 4. 20. 19:00

최대 2년 구직급여 추가수급가능 훈련, 특별연장급여 참여대상, 지급금액, 기간, 훈련과정. 시간


훈련연장급여 대상자


훈련연장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연령이나 경력등을 고려합니다. 즉, 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입니다.아울러, 기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최근 1년이내)을 받지 않았어야 하고 직업소개를 3번이상 받았으나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등입니다.


훈련연장급여 포함 최대 실업(구직)급여액, 지급시점


훈련연장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종료전에 훈련을 지시해서 그 훈련기간동안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구직급여가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구직급여는 최소 90일~240일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를 230일간 받고 훈련지시를 받은 경우 최대 훈련기간은 2년으로 230일 + 360일간로 590일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실업급여를 연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뿐만아니라 이러한 훈련으로 향후 해당 자격등이나 기술을 취득하여 취득이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급여액은 구직급여액과동일하게 지급을 하며 최대 2년이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출석, 훈련기간, 시간, 과정


훈련연장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즉, 법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원 등입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에서 출석일수는 80/100이상을 해야 하며, 해당 기준에 미적합시에는 훈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훈련기간은 3~12개월과정으로 운연되고 시간은 1일기준 4시간 이상이고, 1개월 기준 80시간 이상이여야 합니다. 



특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의 경우 경제환경의 급변 등(조선업 등 장기불환, 자연재해피해 등)으로 인해 대량의 실업등이 발생한 경우에 특별하게 60인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한시적인 조치로 현재까지 시행이 되었는지 여부는 잘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특별연장급여>


고용사정 등의 급격한 악화등으로 정부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시에는 해당 근로자들의 경우 특별연장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사업장이 사업운영이 어려워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해당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구직급여수급 뿐만 아니라 60일간의 특별연장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종이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훈련교육(직업능력개발교육)직종 등


훈련연장급여의 훈련지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훈련의 종류입니다.전기,계기,금속, 화공,조선,항공,광업,공예,농림어업,통신등입니다. 금속의 경우에도 세부항목으로 구분이 되는데 도금, 단조, 압연, 비파괴시험기기운영 등이 있습니다. 화공의 경우 화약취급, 플라스틱제품성형, 고압가스등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향후 각종 자격증 취득(고압가스, 위험물취급안전관리 자격증 등)을 취득시 취업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