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11. 17:30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유족,장애)연금 수급자 본인 또는 중,고,대학생 자녀 희망잇는 장학금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고등학생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 중에 공부를 잘해서 특목고, 자사고, 외국어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고에 비해서 수업료 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자녀 대학생 학비도 전액 무료로 지원을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무료지원을 했으나 현재는 국가재정상의 문제로 저금리 대출을 하고 있다 합니다.



희망잇는 장학금 지원


각종 기관에서 장학금을 시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다니는 종교의 경우도 주변의 학생들에게 1년이면 약 1천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학업의지만 있고 어느정도의 실력만 된다면(초,중,고생의 경우 실력 무관) 지자체, 국가기관, 사회봉사단체, 기업 등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을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잇는 장학금 소득, 성적 기준 등


국민연금공단에서 장학금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아닌 사회공헌기금 등을 이용하여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저소득츨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국민연금 (유족, 노령,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본인 또는 그 자녀(손자녀)입니다. 



소득으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80%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3,690,820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직장생활을할 경우에 월 급여가 200만원(1인당) 정도이면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대상이 됩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성적기준과 이수기준도 같이 충족해야 하며, 성적기준 100점만점에 80점 이상, 이수기준 직전학기 기준으로 12학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분의는 3분위 이하여야 합니다. 


희망잇는 장학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원금액으로는 하단의 표와 같이 중학생(100만원), 고등학생(150만원), 대학생(200만원)입니다. 지급일은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수업료가 부과가 되기때문에 분기별로 지급이 되며, 중학생의 경우 매년 12월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중고생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