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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6. 9. 28. 07:55

2017년 중위소득기준 및 교육,주거,의료,생계급여액, 최저임금액(2016년 비교)


2016년 중위소득과 2017년 중위소득기준 비교


2017년 가구별 중위소득기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 대비 1.73%인상이 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경우 중간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독신자)의 예를 들면 1달의 중간값소득이 1,652,931원입니다. 부,모,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4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값은 4,467,380원입니다.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교육급여)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값입니다.



2017년 중위소득 및 최저임금 비교


중위소득은 단순힌 월급(급여)하고는 다릅니다. 기초수급자선정시에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아울러 생활에 필요한 필수지출비용을 공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보다는 실제로 낮은 값입니다. 2017년 1인가구의 월 중위소득과 최저임금의 절대값을 비교해보면 중위소득은 1,652,931원입니다. 


최저임금(1달에 209시간 근로기준)은 1,352,230원입니다. 즉, 중간값소득이 약 30여만원정도 더 높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6,470원으로 2016년도 최저임금 6,030원에 비해서 7.3%(440원)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6년 및 2017년 생계급여 기준


17년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기준 30%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만약 부,모,자녀1인인 3인가구의 예를 들면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1,092,275원 이하인 경우에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는 타 급여(교육, 주거, 의료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생계급여의 중위소득기준 29%였지만 2017년도에는 1%가 인상이 되어서 중위소득기준 30%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생계급여액은 중위소득기준 30%와 동일합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는 3인가구라면(소득인정액이 0원) 매월 생계급여를 1,092,273원을 수급합니다. 즉, 3인가구라면 전년대비 생계급여액이 54,359원이 올랐습니다. 



2016년 및 2017년 의료급여 기준


2017년도 의료급여기준은 16년과 동일하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40%이하인 가구입니다.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본인의 질병상태에 따라서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으로 선정되어서 각종 의료급여혜택(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주거, 교육급여도 수급가능합니다. 


2016년 및 2017년 주거급여 기준


2017년도 주거급여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43%이하인 가구로 2016년과 동일합니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각종 주거급여혜택(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및 자가가구 주택개량비 보조)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는 교육급여도 수급가능합니다. 


2016년 및 2017년 교육급여 기준


2017년도 주거급여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가구로 2016년과 동일합니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도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가구로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동일합니다.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각종 교육급여혜택(교과서대, 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면제 또는 지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혜택은? : http://creditok.tistory.com/105
기초수급자 의료급여혜택은? : http://creditok.tistory.com/123
기초수급자 주거급여혜택은? : http://creditok.tistory.com/109
기초수급자 교육급여혜택은?http://creditok.tistory.com/65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