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11. 05:30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시기, 수급조건, 월보험료, 기준보수, 급여일수, 실업급여액


하단의 표는 지역별 자영업자 수입니다. 자영업자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약 23%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는 서울로 16%입니다. 주로 자영업이 도소매, 치킨, 피자, 맥주 등 프랜차이저 등의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업종으로 주로 서울, 경기 등 대도시에 많이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영업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로 자영업비중이 0.4%대입니다. 그 다음으로 울산광역시로 1.4%입니다. 울산의 경우 대규모 화학공장, 조선, 자동차 등의 기업 등이 있어서 자영업보다는 제조업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의 경우 실제로 폐업율이 높기때문에 사업에 뛰어들기 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있습니다. 



2020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세부내용 


자영업자분들이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으로는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이거나 또는 근로자수 49인 이하여야 합니다. 공통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세무서를 통해서 필해야 합니다. 가입가능기간으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5년이내입니다. 고용보험료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조건이 있는데 고용보험료를 1년이상 납부를 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폐업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폐업 후에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이때 별도로 자영업자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로 고용보험료를 납부시에는 수익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본인이 금액을 선택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납부할 수 있는 범위 내료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습니다. 만약 1등급을 선택시에는 보수월액 182만원이며, 보험료는 이의 2.25%인 월 40,950원입니다. 만약 벌이가 잘 되어서 10등급을 선택시에는 보수월액 338만원으로 보험료는 76,050원입니다. 



보험료납부 후 폐업시에는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며, 실업급여액은 본인이 선택한 보수월액의 60%(2019.10.1.일 이전은 50%)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지며 해당 급여일수만큼 수급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급여외에도 필요에 따라서 이주비,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