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5. 28. 05:30

4대사회보험 가입조건(사업장, 근로자수, 시간수), 국민연금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적용제외 대상 구분


근로자수에 따른 4대보험 가입시 적용기준(사업장과 근로자)


4대사회보험의 경우 당연적용(의무가입)의 여부를 따질 때 2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사업장 기준과 ㉡근로자수와 근로시간 수입니다.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가입이 됩니다. 즉, 사업장으로 모든 사업장이 해당이 되지만(국민연금의 경우 1인 이상 사업장 적용) 만약 근로시간수의 조건에 있어서 맞지 않다면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아르바이트를 씨유 등 24시간 편의점에서 일하는 경우 편의점주 입장에서 1명을 고용해서 일할 경우 1명이상의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1달기준 29일만 고용하고 계약 해지를 했다면 가입비대상입니다. 이렇게 3개월마다 사람을 바꾸어가면서 일을 시키면 사업주 기준으로 1명이상의 조건은 만족을 했지만 근로일수(고용된 사람 기준)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1명을 고용해서 매월 8일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하고 1개월 이상 고용했다면 가입대상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여름과 가을방학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편의점에서 3개월 일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3대보험(산재,건강,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장 기준은 "모든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 기준은 모든 사업장이 아닌 '근로자 1명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즉, 국민연금의 경우 1명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4대보험의 가입조건 근로자수(근로시간수 기준)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무조건 1개월에 1명이상이 근로를 해야 가입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1명이상의 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고려합니다. 물론 국민연금도 1인이상의 조건을 만족했다면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수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적용제외 근로자(예)


건설업, 건설업 외로 구분합니다. 건설업외의 경우 대표적으로 제조업, 광업, 서비스업 등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실예로 업종과 근로자수, 근로시간수에 따를 국민연금 적용여부를 살표보겠습니다. 

㉠모든업종에서 근로자수 10명인 경우 10명 모두가 1개월 미만이라면 적용제외가 됩니다. 즉, 근로자수조건인 1인 이상을 만족했으나 1달 이내에 근로일수가 29일로 1개월미만으로 적용제외됩니다. 

㉡건설업인 경우 동일한 근로자수 10명에 근로일수가 1개월이상이면서 1개월동안 8일이상을 일한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건설업외의 업종으로 10명으로 1개월 이상 60시간이상 일을 했다면 가입대상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