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적용, 대출자의 소득증빙방법, 소득별 반영율, 담보, 신용, 예적금담보대출 등 부채산정 방법

지난번 글에서 여신전문회사의 DSR적용 대상, 비대상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관련글 바로가기) DSR을 적용하는 이유는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여신전문회사나 저축은행 측에서는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상이 되었던 대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이번글은 이 DSR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대출ㅈ의 소득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의 DSR증빙소득 반영방법


DSR은 대출자의 대출금의 적정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산하는 공식은 대출자가 받은 전 금융회사의 대출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 대출금상환액이 1억원이며, 대출자의 연간소득이 5천만원일 경우에는 (1억원/5천만원)으로 DSR = 2가 됩니다. 만약 내가 대출이 많이 필요한데 내 소득이 별로 없을 경우 DSR이 낮게나오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적게 나옵니다. 따라서 대출신청자는 소득이 많이 잡혀야 합니다. DSR의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을 100%(, 95%, 90% 3가지로 구분하여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을 위해서 저축은행에 해당 서류를 제출시 아래와같이 구분이 되어서 소득으로 산정이 됩니다. 



100% 반영되는 소득에는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증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입니다. 50%반연되는 소득은 농어업인이 소득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소득입니다. 90%반영소득의 경우 카드사용액 또는 금융소득(예금, 저축 등) 등입니다.




DSR적용을 위한 부채산정 방법


DSR적용시에 기존대출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DSR지수는 올라갑니다. 대출잔금이란 대출신청자가 중간에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며 이 금액이 대출금으로 판정시에는 DSR판정시 100%가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적금담보대출을 만기일시상환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경우에는 총 부채로 100%포함이 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을 1천만원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받아서 50%를 상환을 했다면 총 부채는 5백만원입니다. 하단의 표는 중도금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이주비대출 등 각종대출시에 DSR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대출의 종류(담보, 신용), 상환방식(분할, 일시), 상환기간에 땨라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기준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