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HUG(반환보증) 집주인에게 불이익? 기존전세자 가입가능?, 미회수시는?


직장생활 하면서 외지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전국에 지사가 있기때문에 인력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은 경우 타지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아파트를 전세를 내어서 타지근무자들이 2~3명씩 공동생활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원룸에 본인 돈으로 전월세로 들어가서 생활하는 분들이 없었지만 지금은 많습니다. 회사의 주택(전세)은 적고 타지근무자가 많은 경우입니다. 특히, 젊은층이 수십만원하는 월세를 부담하고 원룸등에서 생활합니다. 돈이 소요가 되더라도 혼자 자유롭게 사는것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안심대출관련 불이해



<SGI전세안심대출, HUG의 전세대출 임대인에게 피해가 갈까?>


전세를 내주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전세를 내주면서 은행에서 보증이니 뭐니 하는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임대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의 경우 우리가 전세계약시에 하는 근저당설정이 아닙니다. 즉, 주인의 소유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 우선권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부동산 소유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HUG와 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용보증 차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만약 집주인이 계약종료시에 대신 돈을 반환해 준 은행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면 채권양도 계약도 자동 소멸이 됩니다. 즉 보증기관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만 양도를 받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피해를 받거나 손해를 받는 경우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임대인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합니다. 



<기존 전세에 살고 있다면?...별도 반환보증 가입>


기존에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나 미대출세입자인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반환보증만 단독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자녀, 청소년가구등의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에서 할인율(최대 40%)이 적용이 되기때문에 적은 보증료로 가입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전세자금보장 신용보험도, 채권양도약정, LTV비율)


<임대인에 대한 동이 필요 없음>


 추가로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는 사전동의가 필요 없는 사후통보입니다. 즉, 가입하고 난 후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사항에 대해서 통지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근저당 설정이 아닌 선세자금 반환채권에 대한 권리입니다. 다만 다가구, 단독가구인 경우에 전세보증금의 총액확인을 위해서 사전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환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회수치 못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이사가 가능한 제도)을 임차주택소재지에 있는 법원에 가서 사전에 해야 합니다. 이행청구 후 1개월 이내에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세입자가 이사를 완료해야 보증금수급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