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6. 9. 29. 07:23

국민건강보험(지역,직장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 (보험료 및 급여항목 본인부담금)비교


미국의 의료보험


미국의 경우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보험제도가 없으며 민영화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돈이 있으면 민연의료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영화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와는 비교가 할 수가 없이 비용이 고가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큰 병에 걸릴 경우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출산시에 의료보험에 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병원 이용시 약 3만불(한화 3,300만원)이라는 엄청난 거액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면 건강보험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물론 유럽의 경우 더 잘되어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인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그 외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직장이나 지역가입자로 가입시에 그 가족도 동일한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병,의원,약국 이용시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급여항목 중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이를 일부본인부담금이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직장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교


1. 보험료 비교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경우는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기초수급자, 행려환자, 노숙인, 이재민 등으로 중증질환자 등입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약 5,040만명이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의료급여법에 따라 약 154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인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은 다릅니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6.12%로 그 중에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보수월액*3.06%]입니다. 기초수급자로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인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가 됩니다. 




2. 본인부담금 혜택 비교


<건강보험, 의료보험 급여, 비급여항목 구분은?>


먼저 병원에서 치료시에는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일부(전부)부담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비급여는 본인이 100%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미용치료로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비급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100% 부담을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본인부담금) 비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지역가입자의 경우 입원시 본인부담율을 20%이지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입원치료시 0%(1종 입원치료시)~10%(2종 입원치료시)입니다. 즉,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입원치료시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외래치료시 본인부담률의 경우 건강보험은 30~60%인데 비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15%입니다.  CT, PET, MRI의 경우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30~60%이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5%(1종 의료급여), 15%(2종의료급여)입니다. 식대의 경우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50%인데 비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0%만 부담을 합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1종, 2종(입원, 외래)구분과 의료기관(1차,2차,3차)에 따른 본인부담금


위에서 설명드린데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등 의료급여 1종, 2종의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기초수급자로 의료급여 1,2종인 경우 MRI, CT 등 고가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비용의 5%만 부담을 합니다. 즉, 뇌 등 MRI촬영비용이 100만원이 나온경우 5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15만원을 부담을 합니다. 


* 보건소 이용 시 부담금 없음 
* 2종대상자 중 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은 5% 적용


의료급여수급권자 혜택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급여 1종, 2종수급권자로 선정이 된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건강/의료보험료 부담은 전혀 없으면서 치료시에는 무료로 치료를 받거나 본인부담금의 일부만 부담을 합니다. 본인부담금액의 경우에도 병원을 자주 이용해서 일정기준치를 초과시에 지자체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보상금제도) 


환급 후에도 본인부담의료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1달간 또는 6개월간 일정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자체로 부터 재차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본인부담상한제) 


이처럼 우리나라의 직장인(직장가입자), 자영업자 등 일반인(지역가입자), 기초수급자 등 중증질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이 국민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