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9. 05:53

생계급여 수급가능 조건부과제외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기준은?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조건부과' '조건부과제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기초수급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대상인데 소득기준은 만족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국가에서는 현재 가난해서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가구의 경우에 무턱대고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부과제외자 항목으로는 다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으로 인한 조건부과제외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준 조건부과제외


기초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근로능력자)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사업을 하거나 근로를 해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운영을 하거나 근로를 한다고 무조건 조건부과를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일정기준치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60만원 초과소득입니다. 


조건부과제외자 소득발생이 많다면?


조건부과제외자가 일이나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내었는데 사업이 잘 돼서 100만원,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낼 수도 있고 근로를 제공했는데 월급이 올라서 수백만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가구별 중위소득기준입니다. 이때 소득은 월급 전체를 소득인정액으로 보지 않고 각종 지출요인을 제하고 거기에 소득공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인가구로 근로소득으로 100만원의 실제소득이 발생새서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 소득인정액이 471,201원]을 초과했어도 [가구특성 지출비용,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을 감하고 비교를 해야 하며, 다 공제하고 난 후에 471,201원초과시에는 기초수급자에서 생계급여에서 탈락합니다.(타 급여는 수급가능함)



근로소득 조건부과 제외 기준


좌측은 자활사업참여조건, 우측은 자활사업 미참여 생계급여 수급기준입니다. 참여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는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근로소득 60만원 초과) 근로기준(1일 6시간, 주 3일이상 또는 주당 4일 이상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입니다. 



사업소득 조건부과 제외 기준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자활사업에 미참여 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월 60만원 초과), 사업기준(부가가치세 신고대상으로 사업자 등록 후 소득신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조건부과제외자의 사업 및 근로소득 기준



Posted by 기쁨가득한